첫댓글 첫번째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거든요 즉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한 관할청의 처분은 법률보충행위로 인가이구요 원고적격이 있다는 판례구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에서 임원을 선출해서 임원승인신청을 했을 경우 관할청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둘 다 작년 판례네요
첫댓글 첫번째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거든요 즉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한 관할청의 처분은 법률보충행위로 인가이구요 원고적격이 있다는 판례구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에서 임원을 선출해서 임원승인신청을 했을 경우 관할청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둘 다 작년 판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