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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현대경영 국회의원 박주민 초청
전력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포럼
(입력: 2020.10.26.20:44 / 월간현대경영 BIZ&전략)
지속가능발전을 고민하자!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의 노동이사제가 정착될 수 있을까. 현대경영포럼은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한다는 다소 ‘핫(hot)’한 노동이사제의 도입과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좌장으로 모시고 주요 7대 전력공공기관 임원을 초청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박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회사의 지속가능 발전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제도의 좋은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단계적인 도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포럼은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 호텔에서 우호적이면서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조찬회로 열렸다.
전력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OVERVIEW
일 정 장 소 좌 장 참석인사 | 2020년 9월 25일 07:30~09:00 더플라자 호텔 세븐스퀘어 (회의실) 박주민 국회의원 김학빈 한국남동발전 본부장 서정출 한국남부발전 본부장 박윤옥 한국동서발전 본부장 송재섭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함기황 한국전력기술 본부장 조용래 한전KDN 본부장 이진호 한전KPS 본부장 – 공공기관명 가나다순 |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그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로서는 회사 경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의견도 개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순간에 생계만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설문에서
1 송재섭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2 함기황 한국전력기술 본부장
3 김학빈 한국남동발전 본부장
4 박윤옥 한국동서발전 본부장
5 박주민 국회의원
6 서정출 한국남부발전 본부장
7 이진호 한전KPS 본부장
8 조용래 한전KDN 본부장
기조연설:
노동이사제는 ‘회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가?
박주민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우선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현대경영포럼 변형윤 이사장님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노동이사제에도 관심 가져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과 직접 말씀을 나눴는데, 노동이사제에 관한 이해가 깊으시고 관심과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전력공공기관 임원들께서도 다른 경영인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이해가 있으실 것 같아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노동이사제는 시일을 거치면서 많은 기업에 적용되었고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 정착된 제도입니다. 2013년에 프랑스에서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2018년에는 미국에서도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땐 익숙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가 여러 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며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회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인정하는 것은 “노동이사제가 회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 회사의 미래나 비전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고, 어려움이 도래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협조함으로써 위기에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상황에 맞춰서 회사가 경영기조를 전환해야 할 때, 내부의 갈등으로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의 협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된다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산업·환경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될 때 기업들 역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산요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창의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성과를 창출시킨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합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이사제는 노사관계의 일대 혁신을 의미합니다. 기존 노사관계는 사측의 결정을 노측이 따르는 방식이지만,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 의결 과정부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게 되고 갈등적 노사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이 중에는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극히 일부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것이 실제 경영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Hot!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요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노동자 500명 이하 기관의 경우 1인 이상)
②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자, 노동자들의 직접 선출 대상
③ 노동이사의 권한은 상임이사와 동일
④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 가능
⑤ 노동이사는 임기 중 휴직한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는 유지
⑥ 기타 자격과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출처: 박주민 의원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펜데믹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상생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가 상생의 가치가 담긴 노동이사제에 대한 보다 풍부한 토론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Table!
7대 전력공공기관 참석자의 발제와 토론
※일러두기: 박주민 국회의원의 기조인사에 이어 각 전력회사 별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현장의 과제와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이 정중하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포럼은 노동이사제의 당면과제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담회의 발언내용을 A사, B사, C사 등으로 정리하여 올리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A사: ‘상임’이사보다 ‘비상임’이사는?
우선 저희 전력공공기관들의 당면현안인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주민 의원님과,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주신 각 사 본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동이사제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저희 회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의 준비 단계로서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이 2,500여명에 달하는 저희 회사의 경우 현재 상임이사가 4인인데 노동이사 2인이 상임이사로서 추가되는 것으로서 5인인 비상임이사 대비 균형성의 문제가 다소 우려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영을 견제하는 소임을 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 쪽이 보다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사: 선진 유럽과 우리의 공공환경 및 제도 검토도
저는 같은 전력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고도 말하듯, 앞에서 말씀하신 본부장님의 의견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아직은 공기업의 경영구조와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더욱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비교적 일찌감치 정착된 선진 유럽 등의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공공환경 및 제도를 충분히 비교,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뿌리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C사: 참관제-발언제-노동이사제 등 3단계로 간다면?
박 의원님께서 기조에 언급하신 “위기상황에 맞설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면 현장의 상황을 보면, 현재의 노동조합 참관제, 노동조합 발언제, 그리고 노동이사제 등의 단계별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D사: 노동이사와 노조위원장의 역할 중복은?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고, 저희 회사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면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로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 앞에서도 제기됐듯이 비상임이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로 노동이사가 들어온다면 직책에 맞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이사가 상임이사가 된다면 노동조합위원장과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사: 쟁점은 노동이사 수(數)와 상임・비상임 문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이사가 직접 참여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노동이사제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노동이사가 2명이라면 현재의 상임이사 수(數)에 비교해 숫자가 많은 것 같고, 비상임이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비상임이사 중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때 노동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상임이사가 2명이 된다면 회사 경영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처음부터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간다는 노동이사제는 서로의 첨예했던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측면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F사: 제도 도입 후 회사의 성과나 책임 공유도 과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긍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제도 도입은 부정적인 부분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참관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다음으로 비상임이사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에 회사의 성과나 책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현실적으로 도출돼야 제도의 도입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사: 상임이사 임기 3년 단위 연임도 검토 과제
경영 투명성 제고와 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노동이사제의 근본적 도입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공한 외국의 사례들과 한국의 노사, 경영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령 저희 회사의 경우 상임이사가 3명 있는데 각자 직책에 걸맞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이사가 경영관리부분을 맡게 된다면 회사의 방침과 근로자의 이익 사이의 권한 충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력 공공기관들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비상임이사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임기가 3년 단위 연임 가능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의 상임이사는 2년에 연임 1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문제나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안착되길 기대합니다.
맺음말씀: 현장의 의견 적극 참고하겠다
박주민 의원 : 우리나라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는 전력공기업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 공감이 담긴 좋은 말씀을 저 역시 적극 경청했습니다. 오늘 노동이사제에 관해서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그동안 운영돼오던 참관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는 의견 둘째, 상임이사보다는 비상임이사가 나을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셋쩨, 노동이사 숫자와 역할에 관한 것이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요 산하기관이나 법인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비상임이사로는 현실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1명으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견해들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1명, 2명보다는 보다 탄력적으로 적정한 비율로 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역할에 관해서는 유럽이나 독일 등은 노동이사에게 주로 인사에 관한 업무를 많이 맡기며 현재는 경영분야에도 조금씩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이사제를 단계적으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해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는 기관들에 그 장단점이나 과정의 애로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데이터들을 수집, 보완해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사례분석을 통해 법의 내용을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오늘 주요 전력회사 임원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말씀과 고명하신 경험 등을 참고로 하여 노동이사제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안의 검토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꼭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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