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돼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해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