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혼부부 주목! 혼인, 출산 장려 부동산 지원 정책
올해는 출산 가구의 부담을 덜고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혼인, 출산을 장려하는 부동산 지원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면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되는데요. 공공, 민간 주택은 연 7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이 중 연 3만가구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고일 기준 2년 임신, 출산 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재산 증여를 받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줍니다. 이 때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택지지구 절차 완화, 역세권 뉴:홈 등 주택 공급도 늘린다
다음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분야는 바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제도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이 있습니다.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지은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인 뉴:홈으로 활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역세권 등 주택의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노후 주택 정비와 도심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인 1기신도시 특별법도 4월부터 추진됩니다.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인데요. 1기신도시 외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에도 적용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졌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규모의 공공택지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절차를 통합하고 공공택지를 계약 후 1년 내 인허가 시 택지 공급에 가점을 주는 공공택지 조성도 하반기 중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빠른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보완책 도입
그리고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화가 의무화 됩니다.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 목적물에 대한 정보와 계약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뀌는 계약 신고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명칭은 물론,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며,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인데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 됩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축비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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