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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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문재인 대통령 고발
- 문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일시 : 2021. 9. 3.(금) 10:00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기자회견(비상시국 국민회의 및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연설)
1. 한변은 내일 3일 문재인 대통령을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공모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수행 겸 대변인인 김경수와 공모하여, 2016. 11. 9.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6. 12. 4.부터 2018. 1. 15.까지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68만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비추천을 4,133만회에 걸쳐 기계적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에 의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네이버 등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발인은 역시 김경수와 공모하여, 드루킹이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 등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4. 이미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는 피고발인의 측근 중의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최대 수혜자인 피고발인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 더욱이 이 사건 댓글 사건에는 피고발인의 모든 측근들이 관여하였고, 피고발인은 처음부터 드루킹 일당의 존재와 그 비선 활동을 인정하고 피고발인의 배우자까지도 경선 현장에서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 드루킹의 불법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은 너무나 많다.
5.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60. 3. 15. 부정선거를 자행한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었다. 이 사건 드루킹 댓글 공작은 대선 여론을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 만시지탄이나 오는 6일 4년 3개월만에 열리는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첫 재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사건 대선 댓글 조작의 불법 근절이 안 되니까 2018년 6.13 울산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청와대 개입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6.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할 뿐이지 수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공소시효 진행도 없다. 더 이상의 국기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규명을 바란다.
2021. 9.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연설문>
- 대선 여론조작 김경수, 징역 2년 유죄 확정!
- 정통성 없는 문재인은 내려와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2년을 확정했다. 김씨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후보에 유리하도록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이 압도적인 4133만회로 국정원 댓글의 100배를 넘고, 전파력이 수천 배가 된다. 국정원 댓글이 ‘국기 문란'이면 드루킹 조작은 ‘국기 파괴'이다.
검찰은, 2017년 중앙선관위가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결국, 드루킹 댓글 조작을 밝혀낸 것은 특검이다. 외부적으로 ‘험악’하고 내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특검이 김경수·드루킹(김동원)등 12명을 기소, 모두 유죄확정 됐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확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과반도 못된 득표율 41%로 당선됐지만,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재판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범법자 김씨는 재판3년 동안 경남지사에 당선돼 임기를 거의 채웠고, 문 대통령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선거개입’ 혐의로 아직도 재판 중이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청와대는, 김지사 유죄 확정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했다.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 “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없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2개의 제도에 달렸다. 1인1표의 평등한 선거와 언론의 자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것을 모두 훼손했다.
더우기, 민주당은 전문위원들의 ‘위헌소지’,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의 ‘국회법 절차 무시’ 항의와 고교연합 등 시민단체, 세계신문협회의 비판, 유엔의 ‘언론자유 위축 우려‘에도 ‘언론징벌법’으로,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한민국이, 국민이 우습냐? 잘못 봤다!
2021년 9월 3일
나라지킴이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