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대방이 4주 진단서뗐다고해서 경찰에서 무조건 그것을인정하고 벌금처벌 내지않습니다.
2) 진단서가 신빙성이 있는지 병원에가서 직접조사하며,치료근거및 병원챠트등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3) 사전치료없이는 4주 나오기힘들며,진단서떼준 병원을 고발조치할수도있습니다.
고발조치 하려면, 님도 피소자로 남기보다는 상대방을 허위사실을 근거로 맞고소해야합니다.
4)또한,상대방이 그이전,이비인후과 평소병력 있었던것을 폭행사건에 덤테기 씌울수도 있지요.
이를 '편승치료'라하며,의료보험공단의 치료내역으로 알수있습니다.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상대가 처벌받습니다
5)조사및 수사를 제대로하지않으면,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할수있으며,or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등을 통해 수사담당형사를 바꿀수도있습니다.
6)경찰에서 조사가미비했다면,검찰에 진정서제출할수도있습니다.또한 이의신청한기록이 남으면,검찰에서 결정전에 부릅니다.님이 철저한 방어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7)철저한 노력이란?담당형사의 협조하에 재진단신청을 타병원에 청력검사등을 의뢰할수도있습니다.아마도 이쯤이면 탄로나지않을까? 싶소잉~
----------------님하에 답변을 조목 조목 반론 해들일게여
1)님아 상해진단서가 먼지는 아시고 떠드시는거세여?상해진단서는 경찰이나 일반인이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공신력있으신분이 띠어주시는겁니다....고로 경찰도 병원에서 발행한 상해진단서는 경찰분들
이 반박하지못하며(라이센스가 없어서) 그대로 인정해야됩니다...님아 벌금도 경찰이 때리는것이 아니구여 검찰에 기소에 의해서 판사에 확정으로 떨어지는거에요경찰은 그냥 수사만 해주시지요
2)경찰이 조사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요? 의사가 발행한걸요? 참 님도 말씀이 .....조사할수있는건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차트나 처다보는겁니다(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찰에 수사을 의사가 재수사 할수있다는 말씀이시네여,,,ㅎㅎ)참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진단서을 다시끈 는 다고하여도 그것도 의사분들이 끈어주셔야됩니다
3)사전치료요?사전치료는 치료후 진단서을 끈어주는것을 말씀하시는가본대 사전치료라는 법률 용어도 존재하지안고요 병원에가면
어느부위 몇주 이런식으로 메뉴얼 비슷한게있읍니다....그것을 기준으로 끈지요
4)편승치료에대한것은 경찰이 할수있는것이고요......이건 님말도 어느정도 맞는 말씀이십니다..참고로 건보에서는 법원에 명령없으면 개인 진료 기록 공개안합니다
5)이것도 님하에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한가지 멋진님이 경찰청에 경찰분이 불공정하다고 수사담당형사 바꺼달라고 하면 바꺼는 줍니다 하지만 바끼신 경찰분이 어떻게 처리할가여?ㅎㅎㅎㅎㅎㅎㅎ
6)이것도 님하에말씀이 맞는 군요
7)ㅎㅎ 정말 스키부대님 무서운분이군여 담당 형사가 재진단 청구할수있다고요?장난이시조?그건 판사에 승낙이 있어야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가해자쪽에서 재판정가서 주장을 하셔야가능하고요....(그리고 의사는 의사편인거고 경찰은 경찰편인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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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정도고요 정확한 정보을 주세여...제가 보기에는 나몰라라...아니면술먹고 혼자..등등 이런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말도안되는 소리로 아는척 하시는건 잘못됬다고 보입니다...무엇이든지 확대보단 실리적으로 처리하게 도와주시는게 맞다고보이네여//월남스키부대님 제가 글을 너무 공격적으로 썼는 지모르지만 님이 말씀하신부분들은 오류가 많이 있네여 끼어 마추기식 지식이지요 기본은 무시대고요(편승치료<<이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보험가입자에 이력조회할대는 쓰는 용어입니다)
첫댓글 한가지 더 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절대로 병력을 열람 해 주지 않습니다.
ㅎㅎ이런글이올라온걸 못봤군요.~
1)본인의 1)항에서의 댓글을 보시면,분명 '벌금처벌의견'이라고했습니다.사법경찰은 '의견서'만올릴뿐입니다.
난생님의 읽기착각이라고봅니다.
그리고 진단서의성격에는- 의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내리는 상해진단이있고,
앞글에서도 밝혔지만,이같은 독자적인,의사의주관적인 판단의 진단서는 더할나위없는 법적인 증명이 되겠지만
환자의 진술상만을 근거로 발급하는진단서가 문제라는것입니다.보통 -환자의진술상-이라고씁니다.
설마 수사관이 이를(라이센스 자격자가 발급하니까...) 그대로믿고 인정하시라는 말씀인가요?
벌금처벌은 검사의기소에의해서 판사확정으로 가려지나요? ~ㅎ
기소독점에대하여 좀더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월남님 님글을 자세히 보면 경찰이 직접적으로 벌금을 구형 한다고 되어있읍니다..그리고 반론하실려면 글 바끄지마세여..원문 글 바끄셨네여
2)난생님은 의사를 직접조사하는 것으로 아시는것같은데,환자의 진술상만으로는 상해의정도와 원인보강이 미약하기때문에 상해진단의 사실여부와 병명(이명,난청)등을 정확히 판별하기위하여 병원기록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이것이궁금하면,형사한테가서 "당신이 병원에가서 조사할권한이 있는냐"고 먼저여쭤보시죠? 수사및조사는 고유권한입니다.
3)맞고소문제는 가해자의 의지에 달린문제로서,순순히 피소자의 신분이면,담당형사가 위와같은 조사도 안할뿐더러 죄를인정하는것입니다. 상대의 허위사실이 분명히크면 이부분만큼은 이의신청등과 또다른,활용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이 선동인지 묻고싶네요.
님글이 그렇게 표현되어있어여..의사의 소견을 직접적으로 조사한다는 식으로
4)편승치료와 사전치료는 -전치4주가 나올정도면 사전에 피해자가 평소병명에의해 치료받은기록이 있지않나해서 쓴 내용인데 '사전치료'라는 의학적용어가 따로있습니다.예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것같습니다.
5)물론 담당형사가 편파수사할경우에, 이의제기해도 크게달라질건없습니다.그러나 순순히 당하는것보단 낫다는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잡혀 스스로포기하는것보다는낫다고봅니다.잘못된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안합니다.
6)생략
난생님은 수사관을바꿔달라고 경찰청에의뢰 하나요?
해당경찰서 내에서 이뤄집니다.
수사관 교체는 민원으로 요구할수있읍니다.....경찰청..청와대...인권위원회등등....
7)법정에서의 판사의재가는 의료분쟁시에 촉탁하는사안이고,위의 경우, 경찰에서의 조사기간은 한달정도입니다.
귀가안들릴정도라면, 상당한중증의 부상인것입니다.손한번밀었는데 이렇게 되지않습니다.(물론 자세한내용은 모르겠지만서두...)피해자가 계속적인 사후치료가 없거나,충분한 의심이 된다면,가해자가 보강요청할수있으며,거짓말탐지는 질문내용의답변이기때문에 오차있을수있지만,뇌파측정은 절대못속입니다.머리에 몇군데 붙이고 소리의정도에따라 뇌파가 정확히반응합니다.귀머거리가 아니라면...
아이고~날샜네, 내가지금 뭔 짓거리한것이여~
월남님 결정적인게 저분 글에 사후처리나...밀고나서 벌어진 일은 안적으셨네여...밀고나서 넘어졌다거나..이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