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가 돈과 관련해서 말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
아마도 돈과 관련된 발언(장덕진과 라일락 등의 발언 포함)의 변천과정을
정리해보면 재미있다 못해 어이없을 듯.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된 채무관계가 그렇게 수도 없이 고무줄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듯
2억도 되었다가 10억을 덧붙였다가
구청과 세무소에 세금을 못내 몇번씩 둔치도땅이 가압류되던 시기에
용돈 드리듯 매달 천만원씩 드린 것을 다 합하니 4억 6천이므로
도합 17억이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채무자' 아닌 '채무자들'은 뭐여.
지금까지 입만 열면 공판때마다 천만원씩 드렸으니 도합 4억 6천이라나 뭐라나.
자기네들이 인용한 신문기사를 보면
'채권자들' '지지자들'이 4억6천을 후원했으니 12억에 4억 6천을 더하여 16억 6천만원이라고
억지를 펴고 있는 듯한데
<2006년 9월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연구 지원 및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씩 4억6,000만원을 빌려갔다> 는 말은 또 뭐람.
결국 4억6천만원 중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주변사람들이 김모씨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얘기지 뭔가.
정식으로 재판에 들어가면, 그 '지지자들' 명단이 공개될 것이고,
그러면 공장에서 벌어지던 그 악다구니의 실체도 드러나지 않을까?
김모의 재정상태야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둔치도땅(봉림동 763-1363)과
토성동의 서원스위트홈 1007, 1204, 1303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터.
김모가 천천천을 드렸다고 주장하던 시기에 속하던
2008년 6월에 김모소유의 1007호가 강제경매당하고
2009년 9월에 1007호가 수영구와 서구의 세무과에 의해 압류당한 것은 무엇이며
김X환 소유의 1204호가
2009년 8월에 겨우 119만원의 채무를 청산하지 못해 가압류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빠가 119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매월 천만원씩 드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기술신보측에서 2009년 8월에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뭔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검찰이나 경찰같은 사법기관에 특정인의 처벌을 요구하면
무고죄로 형사처벌되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검은새는 알고 있는지..
검찰청에서 '처벌을 원하느냐'고 확인했던 것으로 아는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
정말 궁금하네..
얼마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별도의 서류도 없이 돈을 건넨 사람의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대로
돈의 명목을 후원금이니 차용금이니 하고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
그럼 연말에 사회단체나 연구단체에 기부금을 내서 소득공제받은 후
아무래도 안되겠다며 차용금으로 전환해도 되는건가?
참으로 세상 요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