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제2 금융권에 돈 맡긴다.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서민’이란 이름과 달리 절세 효과를 노린 부자 고객들이 많다.
재테크를 웬만큼 한다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이른바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에 강하다. 달리 이유가 없다. 은행에 비해 수익률이 짭짤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면서 막연한 선입견을 갖는 동안 이재에 밝은 ‘선수’들은 조용히 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셈이다. 부자들이 더 좋아하는 서민금융기관 3인방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
예탁금 절세 효과 탁월
심영철 모네타 재테크 팀장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서민보다는 부자들이 주고객”이라며 “재테크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재테크를 잘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자기 돈의 대부분을 은행이 아닌 서민금융기관 3인방에 넣어둔 것을 보고 놀란다”고 말한다.
서민금융기관의 매력은 무엇보다 높은 이자 수익에 있다. 일반 은행의 예금 금리가 실질적으로 제로나 마이너스인 것에 비하면 2금융권은 그래도 이자다운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0.5∼1.5%포인트(1년제 기준) 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원금 2천만원을 기준으로 이율 5%를 적용할 경우 신협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후 1백1만1천6백79원으로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15만원 이상 많다.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략 85만원가량을 이자로 받는다. 이처럼 신협과 농수협단위(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을 예탁금이라고 한다.
우선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6.5%)가 면제되는 대신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절세 효과로 금리가 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은행권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그러나 예탁금은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세금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의 예탁금은 1년 미만의 단기로 운용하는 데 딱 맞다. 한편 일반적으로 농수협단위조합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하다. 은행에 생계형 저축을 가입했더라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일부 은행고객 중에는 은행에 생계형저축을 가입했는데, 조합예탁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데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역시 금리가 높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에 따르면 최근 1년짜리 정기예금이 대략 6%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금리가 높은데 부산 소재 상호저축은행은 6.8%짜리 상품이 있을 정도다.
신민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은 1년짜리가 7%까지 지급된다. 상호저축은행의 표지어음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상품은 최장 1백80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상품이지만 연 5% 초반까지 이자가 붙는 알짜배기 상품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일반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새마을금고간 전산화가 이뤄진데다, 24시간 현금인출기 사용이 가능해 편리하다.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이 되고, 은행과 자동이체도 되기때문에 굳이 새마을금고에 나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예적금 관리를 할 수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상품으로 추천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새마을금고에서도 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자도 더 높은 편이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조합예탁금은 65세 이상 경로자가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1인당 2천만원 한도)이나 세금우대저축(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1인당 6천만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일반 성인은 4천만원까지 한도)과는 별도로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2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한꺼번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금식으로 매월 가입할 수도 있다. 적금식인 경우에는 납입원금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저축할 금액이 많으면 가족명의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
원리금을 떼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2금융권은 부실하다는 선입견과는 별개로 예금자보호제도가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협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신협중앙회로 예금보호 업무가 이관됐지만 자체 예금보호기금 5천억원을 조성, 신협이 파산해 문을 닫을 경우에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리금이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 점을 감안, 이자까지 떼이지 않고 다 받으려면 원금을 4천7백만원 정도만 맡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안전기금과 상환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개별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회원의 예금이나 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합회가 우선 지급해 준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경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우선 예탁금을 가입할 때 해당 조합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리를 지급받지 못하며, 은행권의 기본금리만큼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면 가입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시하는 은행권의 1년제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받게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의 금리차를 감안했을 때 대략 2%포인트 안팎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따라서 안전한 조합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신협의 건전성을 확인하려면 영업점에 비치된 경영실태 보고서를 살펴봐야 한다. 신협중앙회에서 자산건전성이나 수익성·유동성 등을 따진 뒤 매기는 등급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영공시 코너를 보면 저축은행별로 경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자료에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비율(BIS)에 특히 주목해 이익을 많이 내고, BIS 8%를 넘어서면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수협단위조합도 영업점에 공공조합 현황을 비치하도록 돼 있어 최근 1∼2년 동안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으므로 애당초 5천만원 이내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거리 보다가 정보공유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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