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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오리
대전삼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
□ 건설위치 및 규모 : 대전삼성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82번지 427세대 |
□ 임대대상 및 조건 |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모집 | ||||||
공급면적 |
기타 |
지하 |
합계 | ||||||
전용 |
주거 |
계 |
입주자 |
예비자 | |||||
51A |
51.99 |
23.5806 |
75.5706 |
1.2044 |
14.5124 |
91.2874 |
267 |
65 |
55 |
51B |
51.99 |
23.5556 |
75.5456 |
1.2044 |
14.5124 |
91.2624 | |||
51C |
51.48 |
23.2073 |
74.6873 |
1.1925 |
14.3700 |
90.2498 | |||
59 |
59.45 |
19.2777 |
78.7277 |
1.3772 |
16.5948 |
96.6997 |
120 |
2 |
28 |
형별 |
임대조건 |
관리비선수금(원) |
비고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51A |
26,000 |
5,200 |
20,800 |
150,000 |
164,000 |
입주1년차 임대조건으로 계약시기에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51B | ||||||
51C |
162,000 | |||||
59 |
32,000 |
6,400 |
25,600 |
195,000 |
174,000 |
□ 신청자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07.11.2)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월평균소득 2,410,370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636,38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입주자모집공고일(‘07.11.2)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이혼녀와 자녀 ②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⑤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공급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동호추첨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 |
제1ㆍ2순위 및 제3순위 |
‘07.11.13(화) (10:00~16:00) |
07.11.22(목) (14:00) |
07.11.23(금) |
예비순번에 따라개별통보 |
대전삼성타운1관리소 |
□ 입주자선정 |
입주자선정 방법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대전광역시 거주자 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자 1점 | |||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신청서류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또는 ‘06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07년 신규취업자 |
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6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등급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②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호적등본 |
동사무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호적등본 |
동사무소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임대주택 사업장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신청자격 |
|
공급일정 |
|
입주자 선정 |
|
신청서류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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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임대문의 |
☏ (042)623-7900 주택관리공단 대전삼성타운1 관리소 |
인 터 넷 |
www.kohom.co.kr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
투명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