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1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주요 교육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직업윤리)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책과 2023년 개정된 부동산 관련법령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습득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거래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올해 교육대상인 공인중개사는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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