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①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여기사유중... 법규상에는 체.학.허.신 4개 규정은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 8년의 경우도 농취증 예외규정에 없고... 발급사유에도 없지마..발급받아야 한다고 간주해야 해서
8년을 넣은것입니다... 왜냐하면..8년이상을 영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네...그렇군요.답변감사하구요.계속 좋은 명강의 바랍니다.건강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