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은 연말 소득공제와 펀드 투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마펀드 상품인 ‘미래에셋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판매한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장기주택저축제도에 따른 세제 혜택과 함께 주식투자의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 분기당 300만원까지로 가입 금액이 제한되나 가입한도 내에서는 펀드 수에 제한 없이 여러 개의 펀드에 나눠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펀드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예컨대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 수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1.4%, 8,000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15.4%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는 효과가 있다고 경남은행은 설명했다. 이러한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액에 향후 양호한 펀드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실제로는 연 20% 이상의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다. 경남은행 PB팀 관계자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금융전문가들 사이에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펀드수익과 소득공제, 이자 소득 비과세라는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고 또한 2010년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해 관심을 두고 가입을 고려중인 직장인이라면 올해가 최상의 호기일 것”이라 조언했다.
김기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