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앞 1인시위 179일차
과거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일시: 2015년4월22일(수) 오전7시부터~9시까지
장소: 국회의사당 남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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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앞 1인시위 17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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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상 상임대표부의장님 편준우고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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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운 추모연대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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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유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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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유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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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학 유가협의문사지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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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님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간사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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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안행위법안소위원실 새누리당 박인숙 안행위 법안소위원실
2015년 4월22일 오전 7시~9시까지 국회남문출입그에서 국회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179일차를 맞이하여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상임대표부의장님을 선두로 편준우고문, 이기주, 장재호, 김세권, 김명운, 이승헌,신정학 유족님순으로 국회특별법제정을 초구하였습니다.
이날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인시위를 마친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여,야 8명의 의원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국회안행위법소위에 상정계류중인 국회특별법을 4월임시국회에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179일치1인시위를 마쳤습니다.
국회는과거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2015년 4월23일 (목)에돋 국회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180일차 1안시위 투쟁은 계속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 위원님에게 보내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국회남문 앞에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회 회기가 열렸던 지난 170일간을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과거사기본법 제정촉구를 위해 눈보라 비바람치는 고달픈 여정 속에서도 과거사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의 유족들을 대신하여 1인시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소속의 안전행정위원회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방문하여 미완성된 과거사 문제를 이해시키고 과거사법의 제정에 대한 절박함을 의원님들께 목메어 호소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안전행정위원회 여, 야 법안소위원회 간사의 합의를 도출하여 2013년 12월23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심의에 상정되는 단초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회의 입법권이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희망을 우리 백만 유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과거사의 전향적사고의 전환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2013년 12월 23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의에서 탁상공론 끝에 “계속심의하겠다”는 결론만으로 회기를 마감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 이 국회안행위 법안소위원에 출석하여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되면 전반 소요되는 금액이 약 4조원 정도가 되어 국가재정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거짓된 보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족들과 과거사관련 단체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서 책정한 예산이 800여 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러 법안(2013년 강창일 의원 발의법안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국회를 기만하고 거짓보고를 한 것이기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백만유족들은 다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2년6개월동안 방치된 과거사기본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년로한 유족들이 한명 두명씩 세상을 달리하기에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도 일본 아베정권에게 불행했던 한일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고 역사문제의 재인식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에 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를 뒷받침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외면하고 침묵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자국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일본에게 과거사를 청산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입법조치를 하여야만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 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야를 떠나서 과거사기본법이 2012년도 9월 국회헌정 기념관과 의원세미나실, 유족 간담회, 토론회 등 국민적 사회적 동의를 얻어 이낙연 의원법과 진선미 의원법, 그리고 이재오 의원법안과 16명의 여야의원이발의한 개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승을 하직한 年老한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불행한 한시대의 유물은 청산하여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위해서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한국전쟁전후에 희생당하였던 민간인희생자들의 숙원인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기본법 통과를 위하여 앞장을 서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惑世誣民의 정치에서 벗어나 除暴救民의 정치를 실현하여 국가의 百年大計를 설계하여 국가의 입법권의 존엄성을 滿天下에 밝혀주십시오.
과거사기본법을 통과시켜 전쟁으로 인하여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유족들의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천추의 한을 풀어 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15년 4 월22 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기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첫댓글 유가족들의 맨 앞에서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뭐라 할말을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최위원장님!격려의 댓글 한마디가 용기를 배가 시켜 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