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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아파트는 9.1 부동산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일:2015.02.27.) ■ 당 아파트는 민간택지 내분양가 자율화[주택법 제38조의2(시행:2015.4.1.)]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분양하는 지역으로 분양대금은 당사에서 적이 조정한 금액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5.21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당 아파트는 2015.05.2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규정에 의거 공급하여,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2조14항)」가 적용되어, 당해 지역의 경우 청약가점제 40%를 적용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은「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해당지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전라남도 지역까지 확대 공급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8조 6항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1)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 에 속한자 중에서 만65세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비대상자 포함)에게도 배정 될 수 있음.(당첨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시에만 반영됨.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당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 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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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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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 – 15733(2015.05.2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57-8번지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2개동 총 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85대[아파트 84대(지상,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1대][일반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6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구분 |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번호) 및 아파트 코드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 급 세 대 수 |
해당동 |
입주 예정 시기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
일반 특별 |
다자녀 |
신혼 부부 |
노부모 | ||||||||||
민영 |
2015000384-01 |
76.7687 |
76.7687 |
23.6949 |
100.4636 |
27.5523 |
128.0159 |
57.8344 |
48 |
4 |
4 |
4 |
1 |
35 |
101동, 102동 |
2017.01 |
2015000384-02 |
84.9495 |
84.9495 |
26.7788 |
111.7283 |
30.4884 |
142.2167 |
63.9975 |
22 |
2 |
2 |
2 |
1 |
15 |
101동, 102동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전용 면적 기준) |
층별
구분 |
총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15% |
중도금 60% |
잔금 25%
(입주 지정일)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
계약시 |
2015. 07.06 |
2015. 08.20 |
2015. 10.20 |
2016. 01.20 |
2016. 04.20 |
2016. 07.20 |
2016. 10.20 | |||||||
76.7687 |
1층 |
4 |
40,900,000 |
194,100,000 |
235,000,000 |
10,000,000 |
25,250,000 |
23,500,000 |
23,500,000 |
23,500,000 |
23,500,000 |
23,500,000 |
23,500,000 |
58,750,000 |
2층 |
4 |
39,400,000 |
188,600,000 |
228,000,000 |
10,000,000 |
24,200,000 |
22,800,000 |
22,800,000 |
22,800,000 |
22,800,000 |
22,800,000 |
22,800,000 |
57,000,000 | |
3층 |
4 |
39,900,000 |
191,100,000 |
231,000,000 |
10,000,000 |
24,650,000 |
23,100,000 |
23,100,000 |
23,100,000 |
23,100,000 |
23,100,000 |
23,100,000 |
57,750,000 | |
기준층 |
32 |
40,900,000 |
194,100,000 |
235,000,000 |
10,000,000 |
25,250,000 |
23,500,000 |
23,500,000 |
23,500,000 |
23,500,000 |
23,500,000 |
23,500,000 |
58,750,000 | |
최상층 |
4 |
45,400,000 |
212,600,000 |
258,000,000 |
10,000,000 |
28,700,000 |
25,800,000 |
25,800,000 |
25,800,000 |
25,800,000 |
25,800,000 |
25,800,000 |
64,500,000 | |
84.9495 |
1층 |
2 |
45,300,000 |
214,700,000 |
260,000,000 |
10,000,000 |
29,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65,000,000 |
2층 |
2 |
43,900,000 |
209,100,000 |
253,000,000 |
10,000,000 |
27,950,000 |
25,300,000 |
25,300,000 |
25,300,000 |
25,300,000 |
25,300,000 |
25,300,000 |
63,250,000 | |
3층 |
2 |
44,300,000 |
211,700,000 |
256,000,000 |
10,000,000 |
28,4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64,000,000 | |
기준층 |
14 |
45,300,000 |
214,700,000 |
260,000,000 |
10,000,000 |
29,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65,000,000 | |
최상층 |
2 |
50,200,000 |
234,800,000 |
285,000,000 |
10,000,000 |
32,750,000 |
28,500,000 |
28,500,000 |
28,500,000 |
28,500,000 |
28,500,000 |
28,500,000 |
71,250,000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주택형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
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
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 전일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내 한도내에서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4%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면적합산시 소수점4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아파트 전체 대지지분과 세대당 대지지분의 합계 지분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101동 101호에 가산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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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특별(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 중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함.
- 노부모부양 신청자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2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2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
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제4항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구분 |
기타 광역시 (광주광역시) |
일반 시·군 지역 (전라남도) |
85㎡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500만원 |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 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의7에 의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1. 사업주체가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1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 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
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분의 동·호수 배정추첨을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 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동호추첨 : 특별공급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 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6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구 분 |
대상세대 |
76.7687 |
84.9495 |
일반특별공급 |
6 |
4 |
2 |
다자녀 특별공급 |
6 |
4 |
2 |
신혼부부 특별공급 |
6 |
4 |
2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
1 |
1 |
계 |
20 |
13 |
7 |
■ 일반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해당기관
- 중소기업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국가유공자 : 광주지방보훈청, 장애인 :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군인 : 국방부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2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 6세대 (단위: ㎡,세대)
구 분 |
대상세대 |
76.7687 |
84.9495 |
일반특별공급 |
6 |
4 |
2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6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2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대상세대 : 6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
대상세대 |
76.7687 |
84.9495 |
다자녀 특별공급 |
6 |
4 |
2 |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013-935호’에 의거하여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광주광역시에 우선 공급하며, 미달 시 전라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 점 요 소 |
총 배점 |
배 점 기 준 |
비 고 | |
기 준 |
점 수 | |||
계 |
65 |
|
|
|
미성년자녀수(1) |
5 |
미성년자녀 4명 이상 |
5 |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자녀수(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이상 |
10 |
· 영유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 신청자가「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신청자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배우자 무주택 기간을 산정
|
신청자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기간(5) |
20 |
10년 이상 |
20 |
· 신청자가 당해지역(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이상 |
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로 확인 |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7항)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광주광역시에 우선 공급하며, 미달 시 전라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당첨자선정방법에 의하며, 이로도 경쟁이 있을 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
으로 전환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
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2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
(단, 관련 규정 변경시 그에 따름)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이하 |
4인 |
5인 이상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734,603원 이하 |
5,224,645원 이하 |
5,560,026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5,681,524원 이하 |
6,269,574원 이하 |
6,672,031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357,446원)+{1인당 평균소득(399,140원) * 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며, 주민
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 20세 이상인
직계존ㆍ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세대 : 6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
대상세대 |
76.7687 |
84.9495 |
신혼부부 특별공급 |
6 |
4 |
2 |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계속 거주한 자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
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산정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13항)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를 광주광역시에 우선 공급하며, 미달 시 전라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②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③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어 1순위가된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대상세대 : 2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
대상세대 |
76.7687 |
84.9495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
1 |
1 |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구 분 |
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
이용대상 |
공통 |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 |
인터넷 |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
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KB부동산▶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만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도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금액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모두를 무효처리함
(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 본 주택에 청약관련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당첨이 취소된 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단, 상기 당첨이 취소된 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첨자로 본다.
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제3항에 따라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2. 9.25)으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제4항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구분 |
기타 광역시 (광주광역시) |
일반 시·군 지역 (전라남도) |
85㎡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500만원 |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순위 |
신청 구분 |
청약 관련 예금 |
거주 구분 |
민영 주택 |
1순위 |
85㎡ 이하 |
- 가점제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
2순위 |
공통 |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
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 기간 |
32 |
30세미만 미혼 |
0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가점항목별 적용 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
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
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을 기
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 사항 |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
• 주택공급신청서(1 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자 : 청약자 거래은행 본ㆍ지점 창구 비치)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 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2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
금 액 |
신청금 납부 방법 |
청약신청금 |
100만원 |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ㆍ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5.06.05.)이후부터 평일(시간 09:00∼16: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구분 |
환불장소 |
비고 |
인터넷 신청시 |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 |
은행창구 접수시 |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됨.
• 구비서류(은행창구 접수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Ⅲ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국가유공자 등)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
• 2015.05.27.(수) 10:00~15:00 |
• 견본주택 방문접수 |
• 토담휴로스 에듀파크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 |
• 2015.05.28.(목) 08:00~17:30 |
• 인터넷 신청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
2순위 |
• 2015.05.29.(금) 08:00~17:30 |
• 인터넷 신청 |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 • 국민은행 외 청약신청금 보유자(www.apt2you.com) |
※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
(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
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3순위는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접수가능)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O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주택공급 신청용 | |
O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다자녀 특별공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혼․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O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만19세이상)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O |
|
소득증빙 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표1)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014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2014년도 휴직기간이있는 경우 : 2013년도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2014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2014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4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 접수장소 |
Ⅳ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발표 |
동호수 발표 |
계약체결 |
비고 |
특별공급 |
일반(국가유공자 등)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
• 일시 : 2015.05.27(수)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 일시 : 2015.06.04(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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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06.09(화)~2015.06.11(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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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1순위 |
• 일시 : 2015.06.04(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 |||
2순위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유선상의 착오가능성 때문에 전화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이용기간 |
2015.06.04(목) ~ 2015.06.13.(토) 10일간 | ||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 |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 : 1588-9999(서비스코드:9→1→3) |
전자금융 공동망 1369(서비스코드 : 5#)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제공일시 |
2015.06.04(목)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
선 정 방 법 | |
특별 공급 |
• 토담 휴로스 에듀파크 견본주택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추첨 후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ㆍ호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
일반 공급 |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거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예비입주자가 최초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Ⅴ |
|
계약체결 |
■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
O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O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O |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당해지역 우선공급대상자) | ||
O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O |
• 대리계약시(본인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특별공급 |
일반 다자녀 노부모 |
|
O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신혼부부 |
O |
|
• 혼인관계증명서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O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O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기준) | ||
일반공급 |
|
O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
O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O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O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O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주택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특별공급은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의 다자녀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함.
⦁일반공급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
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
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
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금융기관 |
계좌구분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 협 |
계약금, 중도금 |
131-017-727456 |
㈜첨단산업개발, 대한주택보증(주) |
신 협 |
잔 금 |
131-017-727494 |
(주)첨단산업개발 |
• 당 현장은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았으며, 이에 본 아파트의 자금관리 및 분양대금수납을 위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주)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 내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의관한 규칙 제8조 6항(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구 분 |
적용여부 |
구 분 |
적용여부 |
고기밀창호 |
적 용 |
고효율 조명기구 |
적 용 |
고효율 기자재 |
적 용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 용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일괄소등 스위치 |
적 용 |
비 고 |
|
■ 입주예정일 : 2017년 01월 말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학교 등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지연)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Ⅵ |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계약시 |
2016.01.20 |
입주지정일 | ||
76.7687 |
7,000,000 |
1,000,000 |
1,000,000 |
5,000,000 |
84.0393 |
8,000,000 |
1,000,000 |
1,000,000 |
6,000,000 |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
계좌구분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 협 |
발코니 확장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131-017-727583 |
(주)첨단산업개발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38조 제1호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
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
1) 창호 |
목창호(문틀, 상부마감판, 문선, 손잡이철물, 경첩외 하드웨어일체), 실외기 플라스틱도어, 디지털도어락 |
목창호가틀, 플라스틱창호, 내장, 현관방화문 |
2) 바닥재 |
[마루,장판](걸레받이포함) 거실, 주방, 침실 / [타일, 석재] 현관, 발코니바닥 |
바닥 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
3) 벽 |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장식벽(아트월, 타일), 주방벽체타일 걸레받이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발코니벽체도장 |
4) 천정 |
초배지, 천정지, 반자돌림(몰딩포함), 우물천장(몰딩포함)-거실만해당-, 발코니천정도장 |
천정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발코니천정도장 |
5) 조명기구 |
각실 조명기구 일체 (욕실 포함) |
전기배관, 전기배선(콘센트, 스위치), 매입박스 |
6)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대, 욕조, 수전류 등 <욕실 인테리어>욕실타일, 천장재(천정틀, 배기휀 포함), 샤워부스, 젠다이, 액세서리, 욕실장,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일체 |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 배관배선 |
7) 주방 |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 (하부장 상판, 주방가전, 액세서리 일체 포함), 주방벽체타일, 주방 TV폰, 주방수전류, 씽크볼, 렌지후드, 쿡탑등 |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렌지후드(자동식 소화기 설치관련), 전기 및 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
8) 가구류 및 기타 |
현관신발장, 드레스룸장,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침실붙박이장, 시스템장), 수전류 일체(발코니, 세탁실) |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76.7687 |
84.9495 |
금액 |
21,383,000 |
24,489,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마이너스 옵션금액)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 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 및 장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타일 및 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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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당 주택은 모집공고승인과 동시에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세대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이 될 수 없는
부기등기가 설정이 되었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인(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
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 2]
• 사업주체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 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전용면적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주택 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 허용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시공 및 변경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공원,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형태·
색채·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구성되며, 각 동과의 연결은 사업승인도면으로 확인하여야 함.
• 옥탑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음
2. 소음 및 사생활권침해 불편 우려사항
• 단지와 인접한 학교 등의 발생소음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 대로변 교통소음 및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법적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함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과 보행자에 의한 소음, 사생활침해 등으로 거주시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3. 단지 내부여건
• 단지 인접부 도로시설 또는 주변 시설물과 단지내 고저차로 인해 일부 지하 외벽 또는 옹벽이 노출되는 부위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지상층을 통해 지하1층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변 동 및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저층부세대는 정면에 설치된 단지내 보행자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한 생활소음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세대(101동)는 상가로 인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가 될 수 있음.
•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한 일부동에는 진동,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와 대지주변과의 레벨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채광, 생활환경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기기, 콘센트 및 가전제품, 기타 전기 제품은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냉난방용으로 설치 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적용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으며, 주변 조성계획 등은 향후 인허가관청 변경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발코니에는 배수 등을 위한 드레인, 선홈통 및 냉온수전 등이 설치되며 실제 시공시 발코니 확장 등에
따라 세부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고,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카다로그 및 홍보인쇄물 관련 유의사항
•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본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면적(㎡)× 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 3.3058 ]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시공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설계 고지사항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마이너스 옵션 등]
1. 발코니 창호는 22mm 복층 유리 적용을 기본사항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전성을
위해 견본 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정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2.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 부위는 22mm 복층 유리 적용을 기본 사양으로 하여 이중창이 설치되고, 안방 발코니 부위 창호는 22mm
복층 유리가 단창으로 설치되고, 안방과 발코니 사이 창호는 22mm 로이복층 유리가 단창으로 시공됨(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 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 프레임 두께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5.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6.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7.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홍보물 및 모델하우스 모형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9.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10. 본 공사시 설비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세대별,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음)
11.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12.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②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3.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4.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5.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휀이 노출될 수 있음.
16. 본 공사시 계량기, 세대통합 통신 단자함과 전기분전반이 설치되며,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화장실 천정에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 가 상이할 수 있음.
17.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18.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19.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현관, 발코니(다용도실포함),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 등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20.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음.
21.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2. 욕실의 바닥 배수구 형태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단차(발코니 포함)는 물 구배 및 시공성으로 인해 위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 높이는 물막이턱 기능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23.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24.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구성됨.
25.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음.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음.
2. 본 아파트는 주동 형태가 판상형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3.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4.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5.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음.
7. 지하층의 환기, 채광, 소방, 이동을 위한 각종 시설물(DA, TOP-LIGHT, 계단실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 될 수 있음.
8.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0. 단지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
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 상의 조감도와 배치도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색채, 마감재, 측벽그래픽 등은 인/허가, 색채 심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3.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4.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5.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7. 분양시 홍보물의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옥탑부 디자인, 주동형태, 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인/허가 과정
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10. 인허가기관의 계획에 의해 추후 인허가관청에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관계로 외부색채 및 옥탑디자인 등 외부 환경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11.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1~3층)은 사업승인도면 기준으로 시공되고, 상부층은 수성페인트로 마감됨.
12. 단지내 레벨차로 인한 사면구간 형성으로,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13. 각종 인증절차에 따라 단지 구조물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14. 단지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환경
1. 본 사업부지 인근에 진월초교 및 대성여중.고가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토지이용계획은 관계기관의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3.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학교 등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지연),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공간만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일부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 및 가전제품의 이동 및 설치가 어려운 발코니 구간이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친환경주택 등 각종 인증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질, 동가
수준의 제품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시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외부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시공 될 수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부분은 별도 선정되어 있으나, 단지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 할 수도 있음.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에 대한 보수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됨.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 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경우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 정임.
*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단지내에 해양도시가스 정압기(실) 설비가 설치될수있으며, 설치시에는 정압기(실) 설치부지는 해양도시가스에 무상공 급으로 제공됩니다, 이로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홀은 계단실 출입문 개방시에 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직접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5개월간 공사용운행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실외기실에 면한 실의 경우 진동 및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세대 외부는 외부 점검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각 세대가 무단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은 해당 세대의 책임임.
* 최상층 세대는 주변 환기구로 인한 냄새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형태,색 채,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이 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 입주자 사전점검 방법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정하여 계약자들에게 안내후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회 사 명 |
(주)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마인엔지니어링 |
(주)마인엔지니어링 |
(주)마인엔지니어링 |
감리금액(원) |
279,824,590 |
9,000,000 |
3,600,000 |
9,000,000 |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기간 |
보증금액(원) |
보증서 번호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12,807,000,000 |
제 05612015-101-0005700호 |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제4호)|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①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③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④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사 업 주 체 및 시 공 사 | |
사업주체 (시행사) |
상 호 |
(주)첨단산업개발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29번길 21, 3층 | |
등록번호 |
409-86-34225 | |
시공사 |
상 호 |
(주)토담건설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29번길 21, 4층 | |
등록번호 |
408-81-45234 |
▣ 견본주택 홈페이지 : http://www.todamhuros.co.kr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03-2 / 분양문의 062-574-1777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