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SWE/118 2012년 7월 10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스웨덴 |
2.담 당 기 관 명 |
스웨덴 방사선 안전 위원회(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의견 수렴 기관: National Board of Trade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선베드(sunbeds), 사람이 인공적인 햇빛에 노출되는 일광욕실 |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
선베드(sunbeds), 사람이 인공적인 햇빛에 노출되는 일광욕실 에 대한 스웨덴 방사선 안전 위원회의 규제 및 권고 (14 페이지, 스웨덴어) |
6.내 용 |
선베드와 일광욕실에 대한 기존의 법규(SSMFS 2008:36)는 유럽 기술적 제품 안전 표준(EN60335-2-27)의 최신 판의 신규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부합하기 위하여 갱신되고 적용됨. 본 표준의 최신 판(2008-2010)은 EC의 과학 위원회의 (SCCP's) 권고를 적용하고 EC의 지시사항(M397EN, 2006)을 만족시킴.
규정의 본 버전은 또한 레저 목적으로 사람이 인공적인 햇빛에 노출되는 일광욕실의 자외선의 한계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제안되는 한계치는 ICNIRP의 지침과 근로자의 인공적 광학 방사 노출에 대한 EU지침(2006/25/EG)에 나와 있는 한계치와 같음. 사람이 인공적인 햇빛에 노출되는 일광욕실에 대한 표준은 존재하지 않음. |
7.목 표 및 이 유 |
이용자들의 화상이 줄어들고 선베드의 사용을 더 주의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함. |
8.관 련 문 서 |
- |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 2012년 11월 |
10.의견마감일 |
2012년 9월 14일 |
11.문 서 제 공 처 |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2/tbt/SWE/12_2600_00_x.pdf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