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4월부터 입사하게 되어 이제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하는데,
국민 건강 보험료가 미납된 것이 몇건 있습니다.
이게 취업비자 받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4월 입사라 비자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납된 보험료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또 2월 중순쯤 신청하면 4월1일 전까지 비자가 나올까 걱정이 되는데 이 시기엔 발급에 시간이 더 걸리나요..? (입사하는 회사는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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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빛이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구약쇼, 시약쇼)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외국인의 명단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중에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통지서(미납이 없는 국민건강보험료 제출통지)를 받게 되면 적어도 2주는 심사기긴이
길어 집니다. 학생의 경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024년 4월 1일 전에 취업비자를 받고자 하신다면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 드려
빨리 전액을 납부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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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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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