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불법촬영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렸던 네티즌이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네티즌은 선고 이틀 뒤 일베에 '재판후기'를 올려 "정준영 때문에(형이) 세졌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일간베스트 로고./ 사이트 캡처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베 회원 박모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17년 12월 충남 당진의 한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일베 '짤방게시판'에 '박카스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카스 할머니'는 성매매하는 여성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박씨는 재판 후인 지난달 19일 일베에 '재판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카스 아줌마 사건 일어나기 1년전에 일베서 주워온 사진 올렸다가 얻어걸렸다. 야짤(음란 사진) 올리지 마라. 정준영 때문에 세졌다"고 했다. 그는 "벌금 500(만원), 신상정보등록, 성폭력강의 40시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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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은 '재판 후에도 저런 글을 올리는데 진짜 반성한 것이 맞느냐' '세져서 벌금이 500만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박씨의 반성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박씨의 재판과 같은 날 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조씨는 2015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던 당시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일베에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과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ㅋㅋㅋ하 진짜 돈 없어 참는다
홍대몰카도 구속하지말고 벌금만 때려야지 뭐여 이게
아 아깝다...2심은 1심보다 세게 못때리는데...말하는 꼬라지 보니 징역 받아야 될 수준인데...
ㅎㅎ..쯧쯧
와
반성을 해 반성을 남탓 ㄴㄴ
진짜 홍대몰카는 왜잡은거?ㅋㅋㅋ 개같네
와 ㅈㄴ짜.. 심한욕심한욕
아 진짜 편파판정 개오져 이게말이되냐
홍대몰카는? 존나어이없네ㅋㅋㅋ 포토라인세우고 구속해 ㅅㅂ
얼마나 법이 우스울까.....진짜......
홍대몰카랑처벌수위가완전다르네ㅡㅡ역시남자는남자를사랑하네
이게 말이 돼? 이래도 편파가 아니다?
홍대몰카는 징역인데 이 새끼는 왜 벌금이냐?
반성이없네
...? 반성 벌금500..?
오백만원 낼돈 없어서 반성하는거겠지
욕이 목구녕까지 차오른다
씹새끼 그냥 뒤지지 왜 살아
저런짓 하고도 500밖에 안내다니
이게 어디가 편파적 판결이 아니란말임? 도라이새끼들
법이 왜이렇게 평등하지가 않아 ? 의도를 가지고 나체를 시발 공개했대잖아요
500만원 ㅋ 홍대남촬영했던거랑은 좀 처벌이 다른거같네^^
씨발놈이
검찰!!!!!!!!!!항소하자!!!!!!!!!!!!!!!!!!!!!!
뭐만 하면 남탓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 새끼면 사고의 흐름이 그렇게 가면 안되지 않냐???
왜 실형 아닌데ㅋㅋ
으이구 씨발
홍대는 실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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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왜 500이야? 왜실형아닌데?? 똑같이 사진찍어서 커뮤에올렸는데 왜 처벌이다르냐고
어휴 씨벌 ㅋㅋ
여자는포토라인서고실형인데 남자는세진게500?
하 진짜 개시발시발새끼 밖에서 만나면 칼뿍찍하고싶노ㅠ
왜 징역 안가고?? 뭔소리야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