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한 ‘n번방’ 20대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이 ‘회원 300명 넘으면 성 착취물을 뿌린다’며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 착취물 약 300개를 사들여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준 대가로 2,200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 유포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47427?sid=102
첫댓글 다들 미친새끼들이네
정문식
집유 ㅁㅊ..
집유?
하 죽어걍
정문식 부장판사
정문식 판사 ㅇㅋ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