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초에 내정을받아 취로비자로 변경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술 인문지식 비자로 신청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도 외국인채용이 처음이라 무얼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르는거같아서 혹시 개인이 준비해야할것과 회사가 준비해줘야할게 뭐가잇을까요
일본어학교 유학비자였습니다
또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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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4월유학생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④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⑤일본어학교 재학(또는 졸업)증명서, 출석성적증명서
⑥이력서
⑦신청서(신청인용)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레이와 5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결산서 사본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고용계약서
⑤회사안내서
⑥신청서(소속기관용)
※일본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資格「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2주-1개월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