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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입시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입장
최근 우리대학 계약학과 입시관련 언론보도로 우리대학 학생들의 마음이 많이 다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어느 한 학생도 부정이나 비리로 입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관련 교수는 검찰조사를 받고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학생은 입학 취소 조치가 내려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고발등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감사원 감사결과는 계약학과 입학 자격요건을 교과부에서 입시직전 변경한데서 비롯된 혼선을 트집잡아 본부의 입학전형실의 두 분에게 징계를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언론들이 ‘부정’, ‘비리’등의 선정적 단어로 과대포장하여 보도함으로서 여러 관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결과가 되었으나, 우리대학 입학전형실의 해당자들도 징계를 받을만한 잘못을 한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을 우리 학생들에게 실상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일동의 명의로 감사원장에게 보낼 탄원서를 다음에 첨부합니다. 다시 천명하건대, 우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어느 한 학생도 부정이나 비리로 입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으니, 우리 학생들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동요하지 말고 서로의 우정을 잃지 말고 함께 북돋워가며 열심히 공부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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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수신: 감사원장님 귀하
참조: 충북대학교 총장
제목: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계약학과 입학관련 처분요구 재고 탄원
감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밝은 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일동은 귀 감사원의 교육감사단 제1과에서 2012년 1월 26일자로 충북대학교에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적어도 해당년도 봄에 미리 공지되어 겨울의 입시철까지 그 골격이 바뀌지 않아야하는 대학입시제도의 특성과, 새로이 시행된 제도에서 입시직전 갑자기 변경된 지침으로 인한 혼선의 결과임을 십분 감안해 주시어, 책임선상에 있지 않은 해당자들이 억울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십사는 탄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1. 대학의 입학 지원자격은 봄철에 미리 공표되는 대국민 약속이므로, 이 약속은 해당년도 입시시점까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대학에의 지원자격은 입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대체로 해당년도 봄에 확정되어 3-4월경에 홈페이지나 설명회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표되며, 이는 대국민 약속이므로 해당년도 입시시점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약학대학의 지원자들은 해당년도 여름(8월말)에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를 응시해야 하므로 약학대학의 입시는 해당년도 여름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봄에 공표된 자격요건을 근거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여름에 응시한 지원자에게, 겨울의 입학원서 제출 직전 그 자격요건을 바꾸어 응시를 못하게 한다면, 지원자 본인에게는 지난 1년간의 노력이 헛된 물거품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며, 대학으로서는 억울해진 지원자로부터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지적하신 2011학년도 계약학과 입시는 교과부의 지침대로 적법하게 진행된 입시입니다.
귀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사안은, 2011년 1월에 최초 시행된 2011학년도 계약학과 입학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학대학의 계약학과 제도는 2009년 여름에 교과부에서 입안되어 2009년 가을에 확정되었으며, 저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은 10명의 학생을 정원외로 배정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보니 설치 및 운영규칙 등 교과부의 지침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학과 입학 기본계획이 공표되고 진행되다가, 입시직전 교과부의 운영요령이 제정되어 하달되면서 자격조건이 변경된 데, 그 혼선의 원인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교과부 공문에서의 계약학과 지원자격) 2009년 10월 29일 교과부 대학지원과에서 각 대학으로 송부된 공문 (첨부 1, 2011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알림) 의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에는 ‘계약학과 이수 대상자는 해당업체에 기 채용된 직원을 원칙으로 하나, 신규 채용된 직원도 교육대상에 포함 가능’으로 자격요건이 굵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 충북대 약대의 기본계획(안)에서의 지원자격)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2010년 4월에 계약학과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첨부 2,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안) [계약학과]), 이 기본계획(안)에는 교과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자격을 ‘아래의 학력자격을 갖추고 산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4월 30일자 입학설명회 (첨부 3, 계약학과 입학설명회) 를 통하여 관계자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2010년 5월 교과부 공문에서의 지원자격) 위의 지원 자격요건은, 2010년 5월 19일자의 교과부 대학지원과의 공문 (첨부 4,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안내) 에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 공문에는 계약학과의 지원자격을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의 정직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 공문에는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라고 공문표지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확정공표된 충북대 약대의 기본계획에서의 지원자격)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표하였고, 이 확정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2010년 6월 23일 다시 산업체 인사들을 초청하여 계약학과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첨부 5, 2011학년도 산업제약학과[계약학과]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 확정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기본계획에서의 지원자격은 2010년 5월 19일자의 교과부의 공문 (첨부 4) 을 토대로 ‘소정의 학력자격을 갖추고 산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로 공표되었습니다.
(2010년 8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실시) 새로이 시행되는 약학대학 6년제의 입시 절차로서 2010년 8월 29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약학대학 지원의 기본 요구사항이므로 계약학과의 지원자들도 모두 이 시험에 응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2010년 11월 교과부의 공문 - 입시직전 변경된 지원자격)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1월 2일 입시준비에 즈음하여 계약학과의 지원자격이 변경된 공문 (첨부 6, 약대 내 계약학과 설치·운영요령 등 안내사항 통보) 을 송부해왔습니다. 이 공문의 ‘약대 내 계약학과 설치·운영요령’에는 ‘해당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산업체가 내규 및 일정한 절차 등에 따라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으로 3년의 근무경력을 추가하는 등, 지원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각 대학별로 이미 공표된 대국민 약속을 입시직전에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서도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를 신설, 보완하다 보니 이런저런 보완이 필요했음은 한편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원자격은 이미 대국민 공표된 사항이므로 입시직전에 변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원자격의 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차기년도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기본계획을 5월말까지 공표하라고 지시한 교과부로서도 입시직전의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의 우려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예외의 단서조항’을 붙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과부의 지시사항이므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교과부의 문구 그대로 원용하여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변경된 자격요건에서의 ‘상응한 자격 판단의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산업체’ 입니다.
입시직전 교과부로부터 변경 통보된 운영요령에서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변경 발행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첨부 7)>에서의 지원자격도 내용이 같습니다.
‘해당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산업체가 내규 및 일정한 절차 등에 따라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언어에는 다소간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하되,’ 이후의 예외조항에서 ‘인정하는’ 의 주어는 분명 ‘해당 산업체’이며 ‘대학’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상응한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산업체’입니다. 해당 산업체가 인정하여 추천한 지원자에 대하여 대학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단서조항의 문구에는 들어있지 않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절’도 합법적이어야 하며,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고민과 결정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입시에서의 자격요건은 봄철에 이미 공표된 대국민 약속이며, 이를 입시직전에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교과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기에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으로서는 변경된 문구 그대로 원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이미 봄부터 ‘산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로 기본계획에 공표한 것은 물론, 이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산업체 인사들을 초청하여 계약학과의 입학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해 온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으로서는 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은 중의를 모은 바, ‘산업체가 인정하여 추천한 해당 지원자’ 를 거절하지 않아야 민원과 행정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교과부의 지침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공표된 대국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 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계약학과는 ‘정원외’의 인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대학 계약학과 학생들은 제약학과에 편입되어,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대학에는 유급제도가 있으며, 유급이 반복되면 퇴학처리 됩니다. 여기에는 계약학과 학생들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점도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아직 규정이나 지침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 기본계획 공표라는 대국민 약속이 이미 있었고, 그 후에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한 혼선의 결과임을 감사원에서 십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충북대학교에서 자격요건의 예외조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며,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부당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위 관서’ 즉, ‘충북대학교 또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이 자격요건의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제약업체가 무분별하게 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라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첨부 6의 교과부의 공문 (약대 내 계약학과 설치·운영요령)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며 충북대학교 입학전형실이나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예외조항을 추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처분요구서는 ‘근무경력 3년이 있어야만 지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예외조항을 적용한 학생은 ‘부당 선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규의 예외규정은 모두 의미없는 문구이며, 예외규정을 적용한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외조항에서의 ‘상응한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는 ‘산업체’이며 이 예외조항에 의하면 대학은 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대학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구가, ‘해당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로 되어있어야 할 터인데, 교과부의 지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약학과의 특성상, 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금 등 제반지원은 해당 산업체의 권한이 아닐 수 없으며, 계약학과는 그 기본개념이 ‘산업체에서 필요하여 산업체가 지원하며 교육을 의뢰하는 대상을, 대학이 받아 위탁 교육을 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해당학생에게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선발한 것은 부당 선발이 아니며, 산업체의 추천이 무엇보다 우선인 ‘계약학과’의 특성과, 미리 봄부터 자격요건 등 입시의 주요골자가 공표되고 그에 근거하여 해당년도의 입시가 진행되어야 하는 ‘대학입시’의 특성과, 미처 운영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처음 시행된 제도의 혼선 속에서, 그나마 대국민 약속을 지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면서 교과부의 지침을 거스르지 않는 최소공배점이었으며, 대학으로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찾아간 것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6. 충북대학교 입학전형실은 약학대학 입시에 있어 행정의 보조자일 뿐입니다.
대학입시의 전형제도가 다변화된 요즘에는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전형들도 있으나,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계약학과는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전형이 아닙니다. 모집단위만 별도일 뿐 계약학과 역시, 약학과나 제약학과와 모든 입시절차가 동일합니다.
약학대학의 입시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교과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약학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 입학전형실의 입학전형실장과 해당 입학사정관은 약학대학의 입시에 행정적인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약학대학의 입시골격에 관한 중요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약학대학의 중요 의사결정은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설립이래, 약학대학 교수회의 등을 통하여 약학대학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 왔습니다.
귀 감사원에서 징계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신 두 교직원은 본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분들이며, 따라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분들입니다. 해당 입시의 전후로부터 지금까지 해당 산업체나 해당 지원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 비위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해당사안에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며, 더구나 처음 시행되는 약학대학 6년제 입시가 잘못되지 않도록 밤을 새워가며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해당 교직원들에게, 본인들의 결정권을 벗어난 사안에 대한 책임이 지워진다면, 이는 앞으로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에게 ‘안됩니다’ 만을 연발하는 복지부동의 교직원이 되어야 함을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충북대학교는 해당 입시에서 교과부 지침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였을 뿐, 지침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해당 산업체가 우리 대학에 보내온 확인서(첨부 8)와 해당 학생의 지난 1년간의 성적자료(첨부 9)를 제약학과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하여 첨부합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약학대학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아니며,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계약학과 학생 선발에 얽힌 이 탄원서의 내용을 부디 감안하시어, 충북대학교 입학전형실의 성실한 두 교직원에게 요구하신 징계와 계약해지의 요구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일동은 진심으로 간청하며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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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충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약대생들은, 충북대 규탄 및 부정 입학자 입학 취소 서명 운동을 전개합시다. 인정하는 주체가 대학이 아닌 산업체이기 때문에 충북대 입학과 직원 두명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에는 (속이려고 작정하면 속을 수 밖에 없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의 할 수 있지만, 그 인정 주체와 짜고 상응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두마리의 악의축들은 반드시 퇴출시킴이 마땅합니다. 충북대 방침은 고교와 짜고 학생부 위조한 학생이 부정 입학 했다면, 학생부 작성 주체가 고교기 때문에 부정 입학자 안자르겠다고 하는것과 샘샘인 개드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