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일반적.추상적이고(형식적)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
법규범 or 규범: 일반적.추상적이지만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음.
그래서 법규성이 있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치법규(지방의회의 조례,자치단체의 규칙)를 왜 법규라는 명칭을 붙이죠?
자치법규범, 자치규범 , 자치규칙 등으로 명명해야 맞지 않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나이스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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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6 15: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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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은 해당지방의 자주법이죠.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행정규칙적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이 경우 법규명령에 해당하겠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