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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택시모임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달빛으로가는자동차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근거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
안 제13조의2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있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한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중 하나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세분화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관한 규정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대리운전의 대상,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이에 대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와 관련되는 법규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바, 동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체계는 법률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를 크게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이므로, 법률에 직접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범위 확대 |
안 제13조의2제1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면서 현행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에 추가하여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지회장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이 설립인가한 비영리단체로서 동 연합회의 무급 상근직 임원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구조 및 재난 예방활동 등 공적인 활동으로 인해 운행일수 단축,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바, 동 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이 허용되면 동 연합회의 공적 활동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질병등을 제외하고는 직접 운전하는 것이 원칙인 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같은 특정단체의 특정인을 법률에서 직접 운전의 예외를 정하는 것은 원칙에 무리가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고, 동 연합회에 대리운전을 허용할 경우 친절봉사대 또는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참고자료 1】개인택시 대리운전 현황
-‘99년 : 개인택시 135,639대, 대리운전 5,568대(4.1%)
-‘00년 : 개인택시 138,270대, 대리운전 5,457대(3.9%)
-‘01년 : 개인택시 141,407대, 대리운전 4,074대(2.9%)
-‘02년 : 개인택시 144,570대, 대리운전 3,537대(2.4%)
-‘03년 : 개인택시 148,509대, 대리운전 4,589대(3.1%)
【 참고자료 2】기타 교통단체현황
단체명 |
단체장 |
회원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업 무 |
새마을교통봉사대 |
회장 강성현 |
4,324 |
1,260 |
-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 - 친절운동 및 안전운동 - 이웃사랑실천운동 - 새마을운동지원사업 - 자율추진역량 강화 |
친절교통봉사대 |
대장 진덕언 |
1,860 |
960 |
- 운전자 의식개혁 - 선진교통문화 창출 - 교통질서, 사고줄이기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
한마음교통봉사대 |
대장 김상삼 |
450 |
120 |
- 교통질서운동 - 교통안전운동 |
사랑실은교통봉사대 |
대장 손삼호 |
15,000 |
3,000 |
- 심장병 어린이돕기 -어린이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캠폐인 - 효행활동 및 지역봉사 |
교통안전 어머니회 |
회장 신정순 |
1,200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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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 - 교통안전운동 |
【 참고자료 3】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현황
□ 단체명 :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 대표자 : 김영철
□ 단체연혁
ㅇ'71.12.27 : 경찰청산하 모범운전자연합회 창립
ㅇ'98. 9. 5. : 비영리법인체로 경찰청 설립허가
□주요활동
ㅇ교통경찰 보조업무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
ㅇ교통사고 예방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 배포
ㅇ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패인
ㅇ교통환경운동 캠패인 행사, 교통유족돕기 행사
ㅇ안전사고 긴급 재난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등
□ 조직 및 예산
ㅇ조직 : 연합회(회장1. 전무1, 직원1)15개 시․도지부 241개 지회
ㅇ회원수 : 3만2천명
ㅇ‘04년예산 : 16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