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광명시 소재 아파트단지 입주민입니다. 우리 단지에서는 현주택관리업체 재계약을 위한 입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우리 단지 선관위주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절차 공고문을 A4 용지 크기로 12월 2일부터 단지 각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인별의견청취서를 각가정 우편함마다 1장씩 투입하며 의견청취서수집함도 단지 각동 엘리베이터마다 비치해놓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지금까지 단지내 각종선거나 주요사업시행 때마다 조석으로 안내해주던 단지내 방송을 이번에는 의견청취 처음 시작일인 12월 2일부터 청취기간 마감날인 12월 9일 12시까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안에 비치된 의견청취함은 12월 2일 첫날부터 스카치테이프 단 1장으로 뚜껑과 본체사이를 붙여놓아 수시로 테이프가 뜯어져 있어 내용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음을 단지 입주민이 광명시청에 12월 7일 민원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의견청취 마감일이 12월 9일 낮 12시까지 겨우 2일밖에 남지않은 12월 7일 오후 비로소 투표함에 도장이 찍힌 봉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를 만난 노안으로 시력이 안좋은 경노당 노인들과 상당수의 입주민들은 안내방송없이 A4 용지로 각동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만으로는 입주민의견청취가 무엇인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마감하는지, 그것을 왜 하는지, 절차는 어떠한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였고,
현 주택괸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의견청취절차로서는 테이프가 뜯겨진 허술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의견청취함과 일체의 안내방송을 하지않고 실시되고있는 의견청취행태로 보아 우리들이 투입한 부동의의견청취서가 분실,훼손될 수도 있는, 신뢰할 수 없는 불공정한 입주민의견청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들이 별도로 부동의연명부를 만들어 연명으로 부동의서명을 하여 제출하자고 하여 입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은 부동의연명부를 12월 9일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9일 저녁 선관위원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한 부동의연명부에 대해서 비록 개인별부동의신청서와 양식은 다르지만 이또한 주민들의 의사표시이니 무효처리를 할 수 없다하며 의견청취함을 개방해서 나온 개인별부동의신청서와 저희들이 제출한 부동의연명부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첩을 시킨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님께 여쭙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입주민의 부동의연명부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8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 진행 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실제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항들을 고려한 사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과는 별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 시 동의방법, 양식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