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0세대 이상 동별대표자입니다. 이번9월30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어 동별대표자 재출마를 고려중이온데 본인이 당아파트에서 2009년10월1일부터 2011년 09월까지 1회에 대표자를 역임하였고,2017년 10월부터 현재 임기중인데 중임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중.. 본인이 1회 임기였던 2009년10월중의 관리규약에는 동별대표자 제한에는 연임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으나 2009년이전인 2007년 관리규약에는 동별대표자 임기는 1회중임에 한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중임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당아파트는 2007년 입주할당시 관리규약에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수있다고 되어있고 2009년 초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관리규약에는 동별대표자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현행관리규약에는 중임제한으로 개정되어있어 추후 동별대표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첫댓글주택법 개정에 따라 중임제한이 시행된 것이 2010.7.6. 부터 입니다 1. 2010.7.6. 이후 선출자 부터 적용 따라서 2010.7.5. 이전 선출자는 몇번을 했든 임기에서 제외 됩니다 2.단 2010.7.5. 이전 선출자라도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의 내용이 있었다면 중임제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1일 당시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내용이 없었다면 법률개정(2010.7.6) 이전 임기 이므로 출마가 가능 하십니다.
첫댓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중임제한이 시행된 것이 2010.7.6. 부터 입니다
1. 2010.7.6. 이후 선출자 부터 적용 따라서 2010.7.5. 이전 선출자는 몇번을 했든 임기에서 제외 됩니다
2.단 2010.7.5. 이전 선출자라도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의 내용이 있었다면 중임제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1일 당시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내용이 없었다면 법률개정(2010.7.6) 이전 임기 이므로 출마가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