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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별대표자 중임제한관련 질의 드립니다
3류연예인 추천 0 조회 456 19.07.11 16: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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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12 06:11

    첫댓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중임제한이 시행된 것이 2010.7.6. 부터 입니다
    1. 2010.7.6. 이후 선출자 부터 적용 따라서 2010.7.5. 이전 선출자는 몇번을 했든 임기에서 제외 됩니다
    2.단 2010.7.5. 이전 선출자라도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의 내용이 있었다면 중임제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1일 당시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내용이 없었다면 법률개정(2010.7.6) 이전 임기 이므로 출마가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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