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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표회장에게 "지출결의서 결재" 없이 관리비 사용 ( 점심식대,, 등 ) - 조언부탁드립니다
좋은아침 추천 0 조회 265 19.07.12 22:0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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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12 23:08

    첫댓글 안녕하세요?
    관리비 통장은 관리소장/입대의 회장 공동 명의로 개설하고,
    차기 입대의 회의 의제로 2~3백만원 한도의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 공동명의 시제금 통장 별도 개설하고,소액 결제용
    체크 카드 발급 받아 운영토록 의결하고,관리비 연계된 그외 카드는 전부 취소하도록 의결 하십시요.
    지출 결의서는 관리소장 결제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식대 결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점심 저녁 식대 술값 영수증에
    식사 목적과 접대 상대자를 기재토록 요구하고, 아파트 운영 관리 외 지출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규정된
    입대의 회의, 선관위 회의시 식대외에 일체 식사 대금지급은 금지해야 합니다.

  • 작성자 19.07.12 23:19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는 그리하면 될 것이지만
    이미, 관리비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관리비 통장에서 자금인출 시에, 대표회장의 자금청구서 결재 없이 자금인출한 부분에 대하여
    회계적, 공동주택법적인 규제 조항이 있을까요?

  • 19.07.13 08:36

    아파트마다 운영방식이나 임금지급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1. 직원들 식대를 급여지급시 지급을 안하시는지
    2. 금년도 예산서에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승인이 있었는지
    3. 체크카드 발급시 대표회의에서 의결은 있었는지
    4.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는 지급을 하고 있는지
    5. 어느항목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 19.07.13 06:29

    @화무십일홍 시,도 관리규약준칙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11.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2. 예비비 사용의 승인
    아마도 일반관리비로 징구 하지는 않을테고 잡수입에서 사용할 것 같은데 이또한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 19.07.13 11:23

    현금 시재금을 체크카드로 바꾼 것 같은데 현금시재금도 현금 지출 내역 만들어서 대표회장에게 결재 올릴겁니다 체크카드로 식대나 술값 지출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회계처리상 무슨 명목들로 처리된건지 꼼꼼한 확인후 대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9.07.13 11:50

    동감합니다.
    관리 규약 또는 입대의 의결 없이 지출된 금액은 부당한 지출로 감독청에 유권해석 받아 환수 조치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아직도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쌈지돈 취급하는 관리소장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 19.07.17 15:43

    회장에게 지출결의서를 올려 결제를 받는건 해당 지출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인출 동의를 하는겁니다. 물론 복수로 통장에 등록되
    찾을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소장의 책임하에 지출이 되는겁니다. 이점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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