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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하나 대투 증권 직원 투표 불가라네요
나풀나풀 추천 5 조회 1,030 11.10.23 01:06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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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3 01:08

    첫댓글 투표 하고 걍 지각해버려야죠...

  • 11.10.23 01:08

    머 이런................................ㅡㅡ

  • 11.10.23 01:09

    불법이지 않을까요...선관위등에 신고하면 안되나?..혹시 아시는 분..갈쳐주세요

  • 항의전화라도 하고 싶은데 거기 고객이 아니라서..ㅠㅠ

  • 11.10.23 01:09

    이런건 어떻게 못하나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는거잖아요..

  • 11.10.23 01:11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못하시려나.. ㅡㅡ;;

  • 11.10.23 01:26

    집에 투표하러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 11.10.23 01:27

    헐.. 정말 꼼꼼한 수작이네요 ㅡㅡ;;;

  • 11.10.23 01:15

    참나..조직적으로 투표율 낮추려는 꼼수군요

  • 11.10.23 01:16

    불법은 항상 꼼꼼합니다.

  • 11.10.23 01:19

    쥐뚜라미 보일러랑 똑같은 회사군요

  • 11.10.23 01:22

    낙하산사장. 정권바뀌면 일빠따. 걱정되기도 할겁니다.

  • 11.10.23 01:22

    헐 미친 ㅋㅋㅋㅋ

  • 11.10.23 01:22

    하나은행이라도 항의전화해서 급여통장이랑 카드, 저금 싸그리 빼버린다고 해야겠네요.

  • 11.10.23 01:23

    가지가지한다

  • 11.10.23 01:25

    제 친구가 거기 노조위원장인데.. 내일 당장 전화해서 교육 취소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모하는 거야..씨바~~!

  • 11.10.23 01:28

    님 화이팅~!!!

  • 11.10.23 01:32

    완전 부탁 드려요 ~~~ 화이링~~~~~~

  • 11.10.23 02:12

    애써주십쇼!!!!!!!!!!!!

  • 11.10.23 01:38

    근무중 너무 너무 몸이 안좋아서 병원간다 하고 후딱 투표 하시던지..이게 자신 없으면 일찍 나와 투표하고 출근하던지..훔냐...내가 넘 무책임하게 말했나??=3=3=3

  • 11.10.23 02:11

    이건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 10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10.23 02:44

    지랄을 하네요, 아주..

  • 11.10.23 03:55

    세벽에 해도 되구

  • 11.10.23 11:04

    정말 지랄하네..
    개네 한나라당 쓰레기들하고 친군가...

  • 11.10.23 11:31

    새벽부터 투표하고 출근들하시고 하나대투증권은 따로 고발조취해야겠네요 만약 가카 오다면 금방특별교육시간 바꿀일은 없지싶으니깐

  • 11.10.23 13:11

    모는 시민들이 하나대투로 전화를 해서 엄중히 경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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