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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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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Re:신복위 답글 오락가락
주먹 추천 0 조회 159 04.07.14 18: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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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14 20:30

    첫댓글 신복위상담사들의 법적 절차에 대한 답글은 그야 말로 막연합니다. 단, 하나 분명한것은 1. 워크신청전의 법절차진행은 어쩔수없다.2. 워크접수사실의 통보를 받은 각 채권사들은 오로지 협약에 의해 새로운 법적조치에 착수 할 수 없다.3.기 가압류된 건은 채권사와 연체자 당사자간에 알아서 해결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 04.07.14 20:32

    이것이 신복위 의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또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그러기에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곳에 답글주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누누히 해드렸습니다.

  • 04.07.14 23:41

    상기의 사례에 대한 내용들은 이 카페에서 수 차례나 반복하여 질문과 답변이 오르락 , 내리락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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