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전 5월25일 신용불량등재 통보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엘지 카드사에서 현재 유채부동산 압류및 6월21일자로 경매일이 잡힌 상태입니다.그리고 다음주에 급여 압류가 들어올 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신용불량등재 되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경매나 압류가 정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후 어느 시점에서 경매나 압류가 정지 되는지 알고 싶구요.
심사기간 1-2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후에야 되는 건지 아님 신청후 수일이 지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글
답변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진행되고 있는 법적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후 각 채권금융기관에 접수통지합니다. 채권기관이 이 접수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법적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나, 그 이전에 취한 조치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기관을 직접 접촉하여 채무상환의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협조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2]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신용회복 확정자 입니다.
유채동산 가압류가 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해지가 되는지요..
어디에다 문의를 드려야 할지...
곧 이사를 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 봅니다..
신용회복 승인되는것이랑 가압류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답변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도 유체동산 가압류가 저절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회복지원 접수통지 시점부터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해지에 대해서는 상환금을 정상납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가압류채권금융기관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고 해지해 주도록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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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에선 워크전 유채동산 가압류건은 워크신청후 언제든지 압류집행해도 어쩔수 없다
[사례2] 워크접수싯점부터 압류집행 중지된다.
공통점은 가압류는 직접 쇼부쳐서 풀어라...... 집행여부는 된다 안된다 -_-;
**** 대표적인 답변글 ****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후 각 채권금융기관에 접수통지하게 됩니다. 채권기관이 이 접수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추심과 법적조치를 중지하여야 하나, 그 이전에 취한 조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채권기관의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채권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채권기관을 방문상담하여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사례1의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답일듯하고
아마도 사례2는 "접수싯점" 이 아닌 "확정싯점"이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결국 채권사가 압류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안하던가, 채무자가 채권사에 부탁하여 압류풀어달라고 애걸할수 밖에 없다는 예기군요.
첫댓글신복위상담사들의 법적 절차에 대한 답글은 그야 말로 막연합니다. 단, 하나 분명한것은 1. 워크신청전의 법절차진행은 어쩔수없다.2. 워크접수사실의 통보를 받은 각 채권사들은 오로지 협약에 의해 새로운 법적조치에 착수 할 수 없다.3.기 가압류된 건은 채권사와 연체자 당사자간에 알아서 해결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첫댓글 신복위상담사들의 법적 절차에 대한 답글은 그야 말로 막연합니다. 단, 하나 분명한것은 1. 워크신청전의 법절차진행은 어쩔수없다.2. 워크접수사실의 통보를 받은 각 채권사들은 오로지 협약에 의해 새로운 법적조치에 착수 할 수 없다.3.기 가압류된 건은 채권사와 연체자 당사자간에 알아서 해결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것이 신복위 의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또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그러기에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곳에 답글주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누누히 해드렸습니다.
상기의 사례에 대한 내용들은 이 카페에서 수 차례나 반복하여 질문과 답변이 오르락 , 내리락한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