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표일입니다. 투표한장의 가치가 (다시 말하여 놈들이 쓰는 돈을 역산하면) 3,000만원이랍니다. 새벽미사 후 하고 왔지요, 보통 보험을 들때 질병과 상해를 담보하는데 질병담보중에 성인 3대질병 진단자금 (암, 뇌경색, 심근경색)을 1,2천만원을 주는 담보가 있답니다. 이 담보는 확정진단만 받으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 진단으로 후유증상의 잔존과 관계없이, 암진단(몇기에 상관없이)벋고 나서나중에 쾌유되면 그 진단자금 준거 뺏어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60대초반의 자매님이 뇌경색진단을 2014년 7월 중순에 봉천동 K병원서 받았지요, 얼마나 두려웠겄어요, 그래서 다시 대림동 M병원에 8월초에 MRI,MRA검사후 동일한 뇌경색진단을 받았지요, 당시 가입한 보험이 H사, S사는 바로 지급이됨, 그런데 H사는 그 보장기간이 2015년 7월말까지이거죠, 심사를 하면서 처음 봉천동 K병원 진단서가 확정진단이 아닌 임상적추정(진단서 맨좌측위부분이 구분이 있답니다,)이라는 것을 부지급의 근거로 삼은 거죠, 이해되시죠, 피보험자가 확정진단으로 받은것은 8월초에 M병원이기에 보장기간 도과되었기에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매님한테 포기각서 받아냈지요, 전형적인 보험사의 횡포지요, 저는 우선, 처음 K병원과 M병원의 모든진료기록 영상물, 건강보험내역을 준비시킨후에 S대학병원 신경외과 명의를 방문한 후 배경설명을 하였고 명의는 처음 K병원에 MRI,MRA를 보시더니 이는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0코드)가 명백하다, 확정진단이다 라는 진단서를 발급했읍니다. 이미 이 자매님은 저를 만나기 전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일단 민원은 취하했고 (민원은 소제기와 동일하기에 보험사는 법적대응을 합니다.)위 진단서와 포기각서는 원인무효이기에 응당 효력이 없음을 밝혔읍니다. 센터장이라는 친구가 전화와서 현재 상태(중풍이 생겨 잘 걸어다니지 못하는지 운운하길래) 당신이 암 결려서 죽어야만 암 진단자금이 나옵니까,... 강하게 한 마디 하니 곧바로 꼬리내리데요,... 결국,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되었읍니다. 제발 보험가입만 하지 말고 무슨 진단을 받을 때는 내 보험 담보항목과 그 내용이 무언지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전문으로서 진단을 내어 주는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신있는 전문의들도 많지만 비겁한 (분쟁에 휘말릴까봐)의사들도 참 많답니다. 저는 이일을 진행하면서 계속 기도를 끊이지 않았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야훼 하느님이 보여주실것을 믿으면서,... |
첫댓글 위에서 그 보장기간이 2014년 7월말이 맞줘, 수정합니다.
애쓰셨어요.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횡포를 정의의 칼로 무찌르신 법률님이십니다.~~
법률님계셔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우리ㅡ친구들하고ㅡ노래부르고싶은데ㅡ기호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