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정○○은 ’20.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3.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24.1월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
➡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 상기 사례의 경우 대출금액이 기존 대출계약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규 계약에 해당
- 대출금액 증액 시점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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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데,
◦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