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상위관청에서 소방공무원이 일한 만큼 초과근무수당(휴일수당, 휴게수당)등을 지불해야 함에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범법행위에 속한다. 소방공무원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업주가 종업원에게 일을 시키고 일한 만큼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당하여 처벌을 받는다.
최상위 관청은 소방공무원에게 일을 시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한만큼의 정당한 보수(수당)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가.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초과근무 등의 일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평범한 민주시민이며, 인간의 노예가아니다.
“이번제주도 소방공무원초과근무수당 지급받기 위한 소송의 법원 판결은 일한 만큼 초과수당(일의 양)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이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소송하지 않는 각, 시도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 에게도 법원 판결규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휴일수당, 휴게수당)을 빨리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에게 휴일수당, 휴게수당 등을 지불하지 않는 최상위 관청의 책임자와 담당 자는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그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가장 헌신 봉사해야 할 최상위 관청의 고위직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위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에게 공적인 일을 수행하라고 지시 할 수 있겠는가.
제주도 초과근무 수당소송 관련 하여 패소한 최상위관청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하위소방관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소방의 최상위관청은 소방공무원에게 지금까지 받지 못한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즉시 지불하기 바란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에 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적극)
2.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에 한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위임범위에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결국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