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위치 |
주택관리번호 |
건설호수 |
한울마을3단지(A17) |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0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52) |
2015000505 |
11개동 648세대 |
한울마을6단지(A18-1) |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10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71) |
2015000506 |
9개동 700세대 |
한빛마을7단지(A19-1)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61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26) |
2015000507 |
19개동 1,352세대 |
가람마을5단지(A5-1)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16번길 4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32) |
2015000508 |
12개동 821세대 |
산내마을3단지(A23)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7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11) |
2015000509 |
15개동 865세대 |
|
공급대상 |
단지구분 (블록) |
신청형별 |
건설 호수 |
최고 층수 |
현재 공가 |
잔여 예비자 |
모집 인원 |
세대당 주택면적(㎡) |
최초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한울마을3단지 (A17) |
74.21 |
112 |
12 |
9 |
0 |
30 |
74.21 |
21.1077 |
95.3177 |
4.4653 |
30.7049 |
130.4879 |
2011.09 | |
74.47 |
90 |
22~23 |
9 |
0 |
28 |
74.47 |
21.1817 |
95.6517 |
4.4810 |
30.8125 |
130.9452 | |||
84.44 |
20 |
20 |
4 |
0 |
8 |
84.44 |
24.0175 |
108.4575 |
5.0808 |
34.9376 |
148.4759 | |||
84.56 |
300 |
14~20 |
28 |
0 |
80 |
84.56 |
24.0516 |
108.6116 |
5.0881 |
34.9873 |
148.6870 | |||
84.85 |
98 |
24~25 |
20 |
0 |
40 |
84.85 |
24.1341 |
108.9841 |
5.1056 |
35.1073 |
149.1970 | |||
84.93 |
28 |
15 |
3 |
0 |
9 |
84.93 |
24.1568 |
109.0868 |
5.1104 |
35.1404 |
149.3376 | |||
한울마을6단지(A18-1) |
74A |
214 |
20 |
8 |
6 |
43 |
74.25 |
23.6124 |
97.8624 |
4.1889 |
33.1704 |
135.2217 |
2011.08 | |
84A |
158 |
20 |
3 |
0 |
35 |
84.15 |
26.7607 |
110.9107 |
4.7475 |
37.5932 |
153.2514 | |||
84B |
164 |
27~30 |
16 |
0 |
46 |
84.89 |
26.9960 |
111.8860 |
4.7892 |
37.9237 |
154.5989 | |||
84C |
164 |
27~30 |
7 |
13 |
33 |
84.48 |
26.8656 |
111.3456 |
4.7661 |
37.7406 |
153.8523 | |||
한빛마을7단지(A19-1) |
074.0000A |
74A |
50 |
25 |
3 |
3 |
14 |
74.94 |
24.8708 |
99.8108 |
4.3476 |
39.2788 |
143.4372 |
2011.11 |
74A-1 |
19 |
7~12 |
74.85 |
24.8409 |
99.6909 |
4.3424 |
39.2317 |
143.2650 | ||||||
084.0000A |
84A |
25 |
25 |
5 |
29 |
50 |
84.95 |
28.1929 |
113.1429 |
4.9284 |
44.5254 |
162.5967 | ||
84A-1 |
224 |
7~18 |
84.88 |
28.1696 |
113.0496 |
4.9243 |
44.4888 |
162.4627 | ||||||
084.0000B |
84B |
468 |
22~25 |
16 |
26 |
126 |
84.94 |
28.1895 |
113.1295 |
4.9278 |
44.5202 |
162.5775 | ||
84B-1 |
160 |
15~18 |
84.91 |
28.1796 |
113.0896 |
4.9261 |
44.5045 |
162.5202 | ||||||
084.0000C |
284 |
22~25 |
30 |
0 |
86 |
84.93 |
28.1862 |
113.1162 |
4.9273 |
44.5150 |
162.5585 | |||
084.0000D |
122 |
12~18 |
6 |
19 |
24 |
84.95 |
28.1929 |
113.1429 |
4.9284 |
44.5254 |
162.5967 | |||
가람마을5단지(A5-1) |
074.7800A |
74A |
143 |
15~20 |
9 |
0 |
38 |
74.78 |
24.9488 |
99.7288 |
3.4962 |
30.8601 |
134.0851 |
2014.06 |
074.9000B |
74B |
73 |
15~20 |
5 |
0 |
20 |
74.90 |
24.9888 |
99.8888 |
3.5019 |
30.9096 |
134.3003 | ||
084.9600A |
84A |
208 |
15~20 |
21 |
0 |
64 |
84.96 |
28.3451 |
113.3051 |
3.9722 |
35.0612 |
152.3385 | ||
084.9400A |
84A1 |
260 |
22~30 |
23 |
0 |
76 |
84.94 |
28.3385 |
113.2785 |
3.9712 |
35.0529 |
152.3026 | ||
084.9700B |
84B |
137 |
26~30 |
4 |
0 |
32 |
84.97 |
28.3485 |
113.3185 |
3.9726 |
35.0653 |
152.3564 | ||
산내마을3단지(A23) |
074.8600A |
74A |
9 |
11 |
1 |
0 |
5 |
74.86 |
22.2104 |
97.0704 |
4.1399 |
37.5161 |
138.7264 |
2014.07 |
074.6900B |
74B |
45 |
11 |
1 |
3 |
18 |
74.69 |
22.1599 |
96.8499 |
4.1306 |
37.4309 |
138.4114 | ||
084.9900A |
84A |
36 |
20 |
1 |
0 |
15 |
84.99 |
25.2159 |
110.2059 |
4.7002 |
42.5928 |
157.4989 | ||
084.6900B |
84B |
39 |
20 |
2 |
0 |
18 |
84.69 |
25.1269 |
109.8169 |
4.6837 |
42.4425 |
156.9431 | ||
084.3700C |
84C |
40 |
20 |
3 |
0 |
19 |
84.37 |
25.0319 |
109.4019 |
4.6659 |
42.2821 |
156.3499 | ||
084.5800D |
84D |
30 |
30 |
0 |
0 |
12 |
84.58 |
25.0942 |
109.6742 |
4.6775 |
42.3873 |
156.7390 | ||
084.8200D |
84D1 |
30 |
30 |
3 |
0 |
15 |
84.82 |
25.1654 |
109.9854 |
4.6908 |
42.5076 |
157.1838 | ||
084.5300E |
84E |
60 |
30 |
5 |
0 |
24 |
84.53 |
25.0794 |
109.6094 |
4.6747 |
42.3623 |
156.6464 | ||
084.6800F |
84F |
18 |
11 |
3 |
0 |
10 |
84.68 |
25.1239 |
109.8039 |
4.6830 |
42.4374 |
156.9243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빛마을7단지(A19-1BL)의 경우 074.0000A,084.0000A, 084.0000B형만으로 신청가능하며,
74A, 74A-1,84A, 84A-1, 84B, 84B-1 등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이며,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임.
※ 이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이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상기 공가 및 예비자 수는 예비자 계약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구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한울마을3단지 (A17) |
74.21/74.47 |
1층 |
62,880,000 |
12,400,000 |
50,480,000 |
382,520 |
중간층 |
67,072,000 |
12,400,000 |
54,672,000 | |||
최상층(다락) |
73,360,000 |
14,000,000 |
59,360,000 | |||
84.44/84.56/84.93 /84.85 |
1층 |
69,168,000 |
12,400,000 |
56,768,000 |
424,440 | |
중간층 |
73,360,000 |
14,000,000 |
59,360,000 | |||
최상층(다락) |
79,648,000 |
15,200,000 |
64,448,000 | |||
한울마을6단지(A18-1) |
74A |
1층 |
62,880,000 |
12,800,000 |
50,080,000 |
377,280 |
중간층 |
67,072,000 |
12,800,000 |
54,272,000 | |||
최상층(다락) |
73,360,000 |
13,800,000 |
59,560,000 | |||
84A/84B/84C |
1층 |
68,120,000 |
12,800,000 |
55,320,000 |
413,960 | |
중간층 |
72,312,000 |
13,800,000 |
58,512,000 | |||
최상층(다락) |
78,600,000 |
15,000,000 |
63,600,000 | |||
한빛마을7단지(A19-1) |
74A |
1층 |
64,976,000 |
12,400,000 |
52,576,000 |
387,760 |
중간층 |
69,168,000 |
13,200,000 |
55,968,000 | |||
최상층(다락) |
75,456,000 |
14,400,000 |
61,056,000 | |||
84A/84B/84C/84D |
1층 |
70,216,000 |
13,400,000 |
56,816,000 |
429,680 | |
중간층 |
74,408,000 |
14,200,000 |
60,208,000 | |||
최상층(다락) |
80,696,000 |
15,400,000 |
65,296,000 | |||
가람마을5단지(A5-1) |
74A,74B |
70,000,000 |
14,000,000 |
56,000,000 |
400,000 | |
84A,84A1,84B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60,000 | ||
산내마을3단지(A23) |
74A,74B |
70,000,000 |
14,000,000 |
56,000,000 |
380,000 | |
84A,84B,84C,84D,84D1,84E,84F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40,000 |
※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 등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 |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함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또는 갱신계약시) 환불
가능함
※ 전환요율은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구분 |
기본임대조건 |
전환보증금(최대전환시) |
전환보증금(6%)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차감 월임대료 | ||||
한울마을3단지 (A17) |
74.21/74.47 |
1층 |
62,880,000 |
382,520 |
25,000,000 |
125,000 |
100만원납부 시
월 임대료5,000차감 |
중간층 |
67,072,000 | ||||||
최상층(다락) |
73,360,000 | ||||||
84.44/84.56 /84.93/84.85 |
1층 |
69,168,000 |
424,440 |
34,000,000 |
170,000 | ||
중간층 |
73,360,000 | ||||||
최상층(다락) |
79,648,000 | ||||||
한울마을6단지(A18-1) |
74A |
1층 |
62,880,000 |
377,280 |
25,000,000 |
125,000 | |
중간층 |
67,072,000 | ||||||
최상층(다락) |
73,360,000 | ||||||
84A/84B/84C |
1층 |
68,120,000 |
413,960 |
32,000,000 |
160,000 | ||
중간층 |
72,312,000 | ||||||
최상층(다락) |
78,600,000 | ||||||
한빛마을7단지(A19-1) |
74A |
1층 |
64,976,000 |
387,760 |
26,000,000 |
130,000 | |
중간층 |
69,168,000 | ||||||
최상층(다락) |
75,456,000 | ||||||
84A/84B/84C/84D |
1층 |
70,216,000 |
429,680 |
34,000,000 |
170,000 | ||
중간층 |
74,408,000 | ||||||
최상층(다락) |
80,696,000 | ||||||
가람마을5단지(A5-1) |
74A,74B |
70,000,000 |
400,000 |
29,000,000 |
145,000 | ||
84A,84A1,84B |
80,000,000 |
460,000 |
41,000,000 |
205,000 | |||
산내마을3단지(A23) |
74A,74B |
70,000,000 |
380,000 |
25,000,000 |
125,000 | ||
84A,84B,84C,84D,84D1,84E,84F |
80,000,000 |
440,000 |
37,000,000 |
185,000 |
|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30일간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액단위 : 천원)
단지구분 |
주택형(전용면적) |
계 |
택지비 |
건축비 |
한울마을3단지(A17BL) |
74.21 |
208,368 |
93,289 |
115,079 |
74.47 |
208,345 |
93,616 |
114,729 | |
84.44 |
237,918 |
106,149 |
131,769 | |
84.56 |
237,220 |
106,300 |
130,920 | |
84.93 |
238,511 |
106,765 |
131,746 | |
84.85 |
238,014 |
106,665 |
131,349 | |
한울마을6단지(A18-1BL) |
74A |
214,605 |
91,644 |
122,961 |
84A |
243,751 |
103,863 |
139,888 | |
84B |
243,774 |
104,776 |
138,998 | |
84C |
243,717 |
104,270 |
139,447 | |
한빛마을7단지(A19-1BL) |
74.94 |
211,902 |
82,699 |
129,203 |
74.85 |
211,664 |
82,599 |
129,065 | |
84.95 (084.0000A) |
239,930 |
93,745 |
146,185 | |
84.88 |
239,727 |
93,668 |
146,059 | |
84.94 |
240,247 |
93,734 |
146,513 | |
84.91 |
240,125 |
93,701 |
146,424 | |
84.93 |
238,852 |
93,723 |
145,129 | |
84.95 (084.0000D) |
239,062 |
93,745 |
145,317 | |
가람마을(A5-1BL) |
074.7800A |
219,649 |
92,127 |
127,522 |
074.9000B |
218,739 |
92,275 |
126,464 | |
084.9600A |
249,090 |
104,669 |
144,421 | |
084.9400A |
248,768 |
104,644 |
144,124 | |
084.9700B |
248,201 |
104,681 |
143,520 | |
산내마을(A23BL) |
074.8600A |
217,688 |
87,605 |
130,083 |
074.6900B |
217,810 |
87,406 |
130,404 | |
084.9900A |
246,804 |
99,459 |
147,345 | |
084.6900B |
244,388 |
99,108 |
145,280 | |
084.3700C |
244,632 |
98,734 |
145,898 | |
084.5800D |
243,924 |
98,979 |
144,945 | |
084.8200D |
244,602 |
99,260 |
145,342 | |
084.5300E |
244,427 |
98,921 |
145,506 | |
084.6800F |
245,100 |
99,096 |
146,004 |
Ⅱ |
|
신청자격, 기준 및 예비자 선정방법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제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분
※ Ⅱ. 신청자격, 기준 및 예비자 선정방법 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분 참조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하며, 계약체결시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 1순위 마감시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으며,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감여부는 홈페이지 게시예정)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계약체결 불가)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단지별,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2순위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예비입주자 선정 순차를 따름
-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와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예비입주자 선정 순차」나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결정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예비입주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11조)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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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하여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통해 예비입주자동호수추첨신청을 한 자 포함)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 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LH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1순위 |
2015. 6. 1(월) (10:00 ~ 16: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2순위 |
2015. 6. 2(화) (10:00 ~ 16:00) |
|
신청시 유의사항 |
• 1순위 마감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선순위자는 접수미달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상의 최초 모집공고시 팜플렛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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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6: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청약신청하기 APT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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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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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예비당첨자발표(순번) |
예비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비고 |
2015.6.9(화) 16:00 이후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ARS 1661-7700 |
• 일 시 : 2015.6.11(목)~15(월) 10:00~16:00(토,일제외) • 장 소 : LH고양파주권 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 삼성프라자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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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는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이후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등 확인을 거쳐 순번에 따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
•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금회 예비당첨자는 순번발표이며, 추후 동호는 예비자 계약체결시 결정하게 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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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세대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서류 외에 공사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서 류 유 형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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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제출 장소 비치) |
본인 및 세대원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신청주체별 제출서류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세대주)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② 본인(세대주)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② 본인(세대주) 인감증명서(모집공고일 이후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③ 본인(세대주) 인감도장 | |
④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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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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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된 자 중 향후 계약 안내 후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 함
•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LH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 입주자의 해약ㆍ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배치 상 지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이 있는 경우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장소 안내 |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음.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LH 고양파주권 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 |
위 치 |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파주시 동패동 1759-5) 삼성프라자 6층 LH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 ※ 운정이마트 옆 외환은행 입점 건물 ※ 인터넷 다음지도 및 네이버지도에서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검색 가능 |
교통편 |
- 버스 : 새암공원 하차 후 정면 CU편의점 입점건물 6층 (150번, 66번, 76번, 80번, 92번, 2300번, 9030번, M711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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