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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대명사(代名詞)
영문표기 : daemyeongsa / taemyŏngsa / pronoun
품사의 일종
품사의 일종. ‘대이름씨’라고도 한다. 발화장면(發話場面)이나 담화 또는 문장 속에 주어진 대상이나 문장 자체를 이름 대신 직접 가리켜 부르는 단어의 집합을 말한다.
대명사가 발화장면 속에 주어진 인물이나 사물을 직접 가리킬 때 이를 화용적 용법(話用的用法)이라 하고, 담화나 문장 속에 주어진 인물이나 사물 혹은 문장 자체를 가리킬 때 이를 대용적 용법이라고 한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화용적 용법에서는 이름이 없거나 모르는 대상도 대명사로 가리킬 수 있으며(예 : “저것은 무엇입니까?”), 대용적 용법에서는 명사나 명사구, 또는 구나 절 또는 문장의 내용을 받을 수도 있다.
가령, 어떤 화자가 “영희는 똑똑하다.”라고 하고, 그에 대하여 다른 화자(즉, 청자)가 “그는 내 동생이다.”라고 하였을 때, 후행 담화의 ‘그’는 선행담화의 ‘영희’를 선행사로 하는 대명사이며, 다른 화자가 “그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였을 때의 ‘그것’은 선행담화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대명사이다.
대명사는 그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크게 인칭대명사(人稱代名詞)와 지시대명사(指示代名詞)로 나누어진다.
인칭대명사는 상황지시(狀況指示)의 원점인 화자를 중심으로, 또한 화자와 청자가 이루는 축(軸)을 중심으로 제1인칭대명사(나·저·우리·저희 등)·제2인칭대명사(너·당신·그대·어르신·너희 등)·제3인칭대명사(그·이이·이분·저이·그들·이들·저들 등)·부정칭(아무·누구)·미지칭(누구)·재귀대명사(자기·저·당신) 등으로 나누어진다.
지시대명사는 다시 사물을 그 지시내용으로 하는 사물대명사(이것·저것·그것·무엇·아무 것·이·그 등)와 장소를 그 지시내용으로 하는 처소대명사(여기·저기·거기·어디·아무 데 등)와 때로 방향을 그 지시내용으로 하는 방향대명사(이리·그리·저리 등)로 나누어진다.
지시대명사 가운데 ‘이’를 가지는 형식(이·이것·여기·이들 등)은 화자에게 가깝거나 화자관심의 대상을 나타내는 근칭(近稱)대명사이며, ‘그’를 가지는 형식(그·그것·거기 등)은 청자에게 가깝거나 청자 관심의 대상을 나타내는 중칭(中稱)대명사이다.
‘저’를 가지는 형식(저·저것·저이·저기 등)은 화자와 청자에게 동시에 멀리 떨어진 대상이나 청자의 관심에는 없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원칭(遠稱)대명사이다.
지시대명사에 있어서도 인칭대명사의 경우와 같이, ‘무엇·아무 것·어디·아무 데’ 등은 부정칭(不定稱)이며, ‘무엇·어디’는 미지칭(未知稱)이다.
국어의 대명사는 그 쓰임이 매우 제약된다. 특히, 아주 존귀한 인물을 대명사로 지시하는 것은 대우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대명사를 쓸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 대우법에 맞는 경우가 많다. 국어에 대명사가 덜 발달된 것은 이 때문이다.
촘스키(Chomsky,N.)의 결속이론에서는 대명사의 동지시(同指示)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요건이 검토되고 있다. 대명사는 그 지배범주 속에서 결속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데, 동일 서술어(또는 기능요소)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논항에 나타나는 지시표현과 대명사는 동지시되기 어렵다.
<<참고문헌>>國語學槪說(李熙昇, 民衆書館, 1955)
<<참고문헌>>깁고 고친 우리말본(최현배, 정음사, 1959)
<<참고문헌>>國語文法論(李翊燮·任洪彬, 學硏社, 1983)
<<참고문헌>>他稱代名詞에 對한 考察(姜馥樹, 靑丘大學論文集 6, 1963)
<<참고문헌>>指示語 ‘이·그·저’의 意味分析(張京姬, 語學硏究 16-1, 서울대학교語學硏究所, 1980)
<<참고문헌>>국어의 대용사론(양동휘, 國語學 15, 1986)
<<참고문헌>>國語의 再歸詞의 硏究(任洪彬, 新丘文化社, 1987)
대모(大母)
조모(祖母)를 말한다. “李太后 親平王之大母也 …… 註 大母 祖母也”[『한서(漢書)』문삼왕양공왕전(文三王梁共王傳)]. 여기서 말하는 사촌대모(四寸大母)는 종조모(從祖母)가 아닌 대고모(大姑母)[王姑母]를 뜻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모달(大模達)
고구려시대의 무관직
고구려시대의 무관직. 일명 ‘막하라숙지(莫何邏繡支)’ 또는 ‘대당주(大幢主)’라고도 한다. 중국의 위장군(衛將軍)에 비정되며,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로서 임명하였다.
최고 무관직인 대모달을 대당주라고도 하였다는 것을 보면 1,000인의 병사로 구성된 당(幢)들의 연합부대장 소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모달이 언제부터 고구려 무관직으로 나타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구려의 왕권강화에 따른 관제의 정비와 더불어 고구려 후기에는 확실한 존재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신라 말에도 과거 고구려 영토였던 평산지방의 호족이 역시 ‘대모달(大毛達)’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표기는 다르나 그것은 대모달(大模達)과 같은 것이며, 과거 고구려지역의 호족들은 고구려계통 무관직명을 ‘성주’나 ‘장군’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칭도 고려시대 이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구려의 무관직으로는 대모달 이외 당을 지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말객(末客)이라는 직명이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韓國中世社會史硏究(李樹健, 一潮閣, 1984)
<<참고문헌>>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李基白, 韓國學報 6, 1977)
<<참고문헌>>朝鮮三國·高麗の軍事組織(末松保和, 古代史講座 5, 1962;靑丘史草 1, 1965)
대묘서(大廟署)
고려시대 종묘를 지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시대 종묘를 지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의 관제가 정비된 문종 때 설치되어 종5품의 영(令) 1인과 정7품의 승(丞) 2인을 두었으나, 이러한 성격의 기관으로 이미 신라에도 전례서(典禮署)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의 관제개혁으로 침원서로 개칭되어 당시 종묘행례를 주재하던 전의시(典儀寺)의 속사(屬司)로 편제되었다. 이에 따라 그 장(長)인 영은 정7품으로 낮아지고 뒤에 종7품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공민왕의 반원정책(反元政策)으로, 다시 대묘서로 환원되고, 직제 또한 정5품 관서로서 격상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1372년(공민왕 21) 다시 침원서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는 종5품 아문인 종묘서(宗廟署)로 바뀌어 정3품 아문인 봉상시(奉常寺)의 속사로 존속하였다. →봉상시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寺·監沿革考(朴天植, 全北史學 5, 1981)
대박사(大博士)
신라시대의 전문기술관직
신라시대의 전문기술관직. ‘대백사(大伯士)’라고도 표기되어 있다. 장인들을 거느리고 해당 작업을 책임맡은 우두머리이다. 박사라는 명칭은 중국 춘추시대 말기부터 경술(經術)에 능통한 유가계통(儒家系統)의 인물에 부쳐진 이름이었다. 진(秦)나라 때에는 경술(經術)의 연구와 정치의 고문 및 스승의 일을 담당하는 관료였다.
신라의 경우는 백제·고구려보다는 조금 늦게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하면서부터 확인되지만, 기술직을 박사로 일컬은 것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비롯하였다.
〈울진봉평신라비〉(524)의 “立石碑人 喙部博士(입석비인 탁부 박사)”라는 데에서 그가 봉평비를 세우는 일을 총괄했고, 탁부에는 ‘박사’라는 명칭만으로 통용될 수 있는 특유의 기술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박사직이 대박사·차박사(次博士, 助博士) 등으로 분화된 것은 대체로 삼국통일 이후의 일일 것으로 믿어지는데, 경덕왕 때를 전후해 대(大)·차(次, 또는 助)박사 등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처럼 박사의 명칭은 중고기에도 존재했으나, 중대 무렵에 국학·누각전 등의 관사에 중국식 박사제를 시행하면서 점차로 보편화되었다. 8세기 중엽 경덕왕대를 전후해서는 대박사·차박사 등으로 분화되었고, ‘백사(伯士)’라는 명칭과 혼용해 왕경과 지방을 막론하고 관등을 가진 공장을 지칭하였다. 그런데 〔표〕를 볼 때 박사의 명칭은 점차 일반 장인이나 승장(僧匠)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술직으로서 대박사·차박사의 구분은 관등의 고하에 따라 해당작업의 책임자를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 아니었는가 추측된다. 〈성덕대왕신종명〉에 보이는 “종성대박사 대나마 박종익, 차박사 나마 박빈나·나마 박한미, 대사 박부부” 등은 5두품의 신분자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대박사·차박사의 구분이 관등의 고하-신분의 구분보다는 기술의 고하 및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연륜을 포함하는 복합적 의미로서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장인이나 승장의 경우에 있어서 대박사·차박사의 구분은 해당공사의 책임자와 이를 보조하는 장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데 따른 것으로서, 상설직으로서의 의미는 없었다.
또 관등을 가진 장인으로서 박사 또는 백사(伯士)의 칭호를 가진 자는 〔표〕에서 살필 수 있듯이 4두품부터 6두품에 해당하는 관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본래 관장에게 한정해 사용했던 ‘박사(博士)’라는 칭호를 ‘백사(伯士)’와 혼용해 사용하게 된 것은, 박사의 명칭이 점차 사회 일반에 확대됨으로써 그 음을 따서 중앙관사의 공장뿐만 아니라 지방의 공장에게도 확대 적용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일반 승장에게도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종래 관등을 가진 장인에 국한되었던 박사의 명칭이 일반 승장에게까지 부여된 것은, 최소한 9세기 초엽에 이르러 승장들이 각 분야에서 관장에 버금할 만한 기술을 습득했고, 이에 박사의 명칭이 대장의 의미를 지닌 공사의 책임자를 일컫는 명칭으로 전화·확산되었다. →박사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新羅手工業史(朴南守, 新書苑, 1996).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李基白, 歷史學報 83, 1979)
<<참고문헌>>蔚珍居伐牟羅碑에 대한 考察(李基白, 아시아문화 4, 한림대학교, 1988)
<<참고문헌>>高麗時代의 工匠(洪承基, 震檀學報 40, 1975)
<<참고문헌>>高麗鑄金匠考-韓仲敍와 그의 作品-(朴敬源, 考古美術 149, 1981)
<<참고문헌>>古代中國의 博士官에 關한 硏究(金龍興, 歷史敎育論集 13·14합집, 1990)
<<참고문헌>>高麗前期 지배체제와 工匠(徐聖鎬, 韓國史論 2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대방(大房)
조선시대 보부상 조직의 임원
조선시대 보부상 조직의 임원. 보부상의 성인회원회인 ‘요중(僚中)’에는 동몽청(童蒙廳, 일명 裨房廳)이라는 산하단체가 있었는데, 대방은 이 조직체의 최고책임자이었다.
동몽청에 있어서 대방은 요중의 영위급에 해당하며, 혼인 후 요중의 임원인 본방(本房)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원 1인, 임기 1년으로 소임은 요중의 지배하에 대외적인 실력행사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뒤에는 정부에 의하여 이들의 폭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대방 아래에는 비방·사속(使屬) 등의 임원이 있었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李朝經濟史硏究 上(劉敎聖, 忠南大學校論文集 1, 195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관(土官)에 대한 육방(六房)의 신분은 경관직(京官職)에 있어서의 녹사(錄事)의 신분에 의정(擬定)되는 것으로, 경중(京中)에서 육조(六曹)에 녹사(錄事)를 두게 된 것은 태종(太宗) 14년 5월의 일이다. 토관제(土官制)에 있어서의 육방(六房)은 육조녹사(六曹錄事)와 같이 실무를 분장(分掌)하게 된 자로서 대도호부(大都護府)에 도절제사(都節制使)의 본영(本營)과 같이 두게 되면 여기에 각기 영6방(營六房)·부6방(府六房)이 있어 원래 정액(定額)이 없었던 것이나, 세조조(世祖朝)에 이르러서는 6인이 분장(分掌)하게 되고 6품 거관(六品去官)으로 되어 있다[『세종실록』권 119, 30년 1월 을사. 『세조실록』권 11, 4년 2월 병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벽(大辟)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사죄(死罪)를 말한다. 당(唐)의 오형제(五刑制)가 정립되기 이전에 삼대(三代)의 오형제(五刑制)가 있었는데 삼대(三代) 오형제(五刑制)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刑)이 대벽(大辟)이었다[『사물기원(事物紀原)』10, 군오액부(軍伍額部) 오형(五刑)]. 조선시대에는 국초부터 대벽죄(大辟罪)의 처리에 신중을 기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벽삼복법(大辟三覆法)이다. 대벽삼복법(大辟三覆法)이란 사죄(死罪)의 처리에 있어 초복(初覆)·재복(再覆)·삼복(三覆)의 삼심(三審)을 거쳐 왕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짓는 제도이다[『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추단(推斷)]. 조선시대의 대벽삼복법(大辟三覆法)은 이미『경제육전(經濟六典)』에 명시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다가 태종조(太宗朝)에 이르러 다시 정립되었고[『태종실록』권 26, 13년 9월 병자], 이후『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었다. ☞ 형전(刑典) 주(註) 89 사죄(死罪)는 …… 아뢴다.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벽(辟)이라 함은 형벌(刑罰)의 뜻으로 대벽(大辟)은 사죄(死罪)를 의미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변선(待變船)
조선후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연해 요해지에 주둔시켜 두었던 군선
조선 후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연해 요해지에 주둔시켜 두었던 군선. 여러 종류의 대변선이 있었으나 훈련도감 산하의 것이 가장 많았다. 임진왜란중 1593년(선조 26)에 설치된 훈련도감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강화도에 군선을 확보해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훈련도감대변선 또는 훈국대변선(訓局待變船)이라고도 하였다.
이들 대변선은 처음에는 겨울철에 강화에서 대변(待變)을 하고 여름철에는 그들의 급보(給保)와 군수(軍需)를 위하여 삼남지방에서 특별히 징수되는 삼수미(三手米)를 운반하던 것인데, 정조연간에 주교사(舟橋司)가 발족한 이후 대변선은 징발되어 주교(舟橋) 작성에 참여하고, 조운에도 참여하여 운임을 받고 대동미를 대대적으로 운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대변선으로는 강화유수 관할하에 강도대변선 40여척이 있고, 영종진(永宗鎭)에도 9월부터 2월까지 대변을 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대변선 27척이 있었고, 안흥량(安興梁)에도 대변선 6척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조운(漕運)에 참여하지 않았다.
각종 대변선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훈련도감대변선의 크기는 수백석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점차로 커져서 1,000석을 실을 수 있는 일반 조선(漕船)과 같은 크기로 되었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朝鮮時代軍制硏究(車文燮, 檀國大學校出版部, 1977)
<<참고문헌>>韓國船舶史硏究(金在瑾, 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보(大輔)
고구려·신라 초기의 관직
고구려·신라 초기의 관직.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보라는 관직명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고구려·신라에서만 찾아진다. 이것은 삼국시대 초기에 존재했던 고유의 관직을 후세에 한식(漢式)으로 표기한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 서기 3년(유리왕 22) 왕이 사냥을 나가 5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정사에 힘쓸 것을 간하다가 파직당한 협부(陜父)가 대보의 관직에 있었다.
그런데 협부는 주몽(朱蒙)과 함께 부여에서 도망나온 왕실 측근세력이었다. 대보는 그 뒤 좌보(左輔)·우보(右輔)로 분리되어 군국정사(軍國政事)를 맡았고, 다시 국상(國相)의 명칭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신라에서 대보에 오른 인물로는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때의 탈해(脫解)와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때의 호공(瓠公)이 있다.
탈해의 대보 임명은 박씨(朴氏) 부족과 김씨(金氏) 부족의 결합체였던 사로국(斯盧國) 왕실이 해양적 성격(海洋的性格)을 지니고 철기문화를 소유한 석씨(昔氏) 부족을 받아들이면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호공의 활동도 호공 세력과 석씨 부족과의 결합에서 생각할 수 있다.
탈해는 대보에 임명된 뒤 군국정사를 맡았는데, 이로써 대보는 부족장 또는 부족회의의 주재자로서의 성격을 지닌 채 여러 부족을 총괄하면서 군국(軍國)의 현실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대보의 명칭은 탈해이사금 이후 보이지 않고, 대신 이벌찬(伊伐飡)·이찬(伊飡) 등이 대보의 임무를 계승하였다.
이것은 점차 정복과정과 사회발전에 따라 족장층의 관료화와 관직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행정·군사권의 분리가 이룩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그 뒤 정치·행정권은 상대등(上大等)으로, 군사권은 병부령(兵部令)으로 분리되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東史綱目
<<참고문헌>>新羅史(申瀅植,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참고문헌>>新羅兵部令考(申瀅植, 歷史學報 61, 1974)
<<참고문헌>>高句麗初期의 左·右輔와 國相(李鍾旭,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一潮閣, 1979)
<<참고문헌>>高句麗國相考(盧重國, 韓國學報 16, 1979)
대봉(代捧(조선환곡))
조선 후기 환곡의 상환에 있어서 대부한 곡식(보통은 쌀)이 흉작일 경우 다른 곡식으로 대신
조선 후기 환곡(還穀)의 상환에 있어서 대부한 곡식(보통은 쌀)이 흉작일 경우 다른 곡식으로 대신 상환할 수 있게 한 제도. 이는 그 도의 관찰사가 조정에 계문(啓聞 : 보고)하고 시행하게 하였는데, 풍년이 되면 다시 본색(本色 : 원래의 곡식)으로 바꾸어놓도록 하였다.
그러나 벼와 잡곡을 1:1로 교환하는 것과 같은 단대봉(單代捧)을 금하고 곡물의 종류에 따른 상대적인 상환비율을 정하여놓았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쌀과 좁쌀은 맞갚게 하나 좁쌀을 쌀로 갚을 때는 이자를 감하여주고, 쌀 1석에 콩은 2석, 조(租)는 2석7두5승, 팥은 1석7두5승을, 팥 1석에 콩은 1석5두, 속조(粟租)는 1석10두를, 콩 1석에 팥은 11두2승5홉을, 속조는 1석3두7승5홉을, 조 1석에 콩은 12두를 갚게 하고, 메기장〔稷〕과 기장〔黍〕, 녹두·팥, 옥수수·황조(荒租), 참밀·벼는 같은 양으로 갚게 하였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대봉(代捧(군사제도))
조선 후기 서울에 상번할 군사가 그 임무에서 빠지고자 할 때 대신 무는 값
조선 후기 서울에 상번(上番 : 소집근무)할 군사가 그 임무에서 빠지고자 할 때 대신 무는 값. 베〔布〕로 바쳤기 때문에 번포(番布) 혹은 대봉번포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정의 역(役)을 돈이나 물건으로 대신 바치는 것을 대봉이라 하였다.
<<참고문헌>>英祖實錄
대부(大父)
조부(祖父)를 말하는데[“應劭曰 大父 祖父”『집해(集解)』, ‘기대부사(其大父死)’『묵자(墨子)』절장(節葬) 하(下)] 때로는 외조부(外祖父)를 지칭하기도 한다[“外孫取與大父亢禮哉”『한서(漢書)』누경전(婁敬傳)]. 여기서 말하는 사촌대부(四寸大父)는 종조부(從祖父)를 뜻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부(隊副)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주요 병종(兵種)인 대졸(隊卒)과 팽배(彭排)에게 주어졌던 잡직(雜職) 종9품직(從九品職)이었다. ☞ 주(註) 136 대장(隊長)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부(大夫)
고려·조선시대 관리들의 관계 중 특히 문산계에 붙여 부르던 명칭
고려·조선시대 관리들의 관계(官階) 중 특히 문산계(文散階)에 붙여 부르던 명칭. 본래 중국의 하·은·주 3대(三代)에서 공(公)·경(卿)의 아래, 사(士)의 위에 있는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수(隋)·당(唐) 이후부터는 문산관(文散官)의 명칭으로 쓰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당제(唐制)를 모방한 문산계가 마련됨에 따라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성종과 문종 때 문산계가 정비되어가면서 종5품 이상의 품계에 사용되어 대부계(大夫階)로서 정6품 이하의 낭계(郎階)와 구분되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5품이 낭계에 포함됨으로써 종4품 이상의 품계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문산계에서 일정 관품 이상에만 쓰이는데서 비롯되어, 그 관품에 해당하는 관리들을 범칭하는 말로 전의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재추(宰樞) 아래 5품 이상(뒤에는 4품 이상)의 관리를, 조선에서는 당상관(堂上官) 아래 4품 이상의 관리를 각각 가리켰다.
한편, 고려시대는 관직명으로도 사용되었다. 그 예로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간의대부(諫議大夫), 어사대(御史臺)의 어사대부, 동궁관(東宮官)의 찬선대부(贊善大夫) 등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관직명으로 사용된 예는 없다. 다만,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궁내부(宮內府)의 왕태후궁(王太后宮)과 왕태자비궁에 각각 대부가 설치된 적이 있었다.
이 밖에 박지원(朴趾源)의 〈양반전〉에는 “책을 읽으면 사(士)라 하고, 정치에 나아가면 대부가 된다.” 라고 하여 사, 즉 학자에 대비시켜 모든 관리들을 지칭하는 대부의 용례가 보인다. →문산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燕巖集. 朝鮮初期 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대부(大府)
고려시대 영송고·국신고 등과 함께 국용의 재화를 저장하던 부고
고려시대 영송고(迎送庫)·국신고(國贐庫) 등과 함께 국용(國用)의 재화를 저장하던 부고(府庫). 1009년(목종 12)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되므로, 고려 초기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상고(大府上庫)와 대부하고(大府下庫)의 구분이 있었으며, 1308년(충선왕 복위년) 상고는 장흥고(長興庫)로, 하고는 상만고(常滿庫)로 각각 개칭되었다.
대부유고(大府油庫)의 존재를 통하여 볼 때 물종(物種)에 따라 부고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관장하는 관청이 곧 대부시(大府寺)이다. 한편, 서경(西京)에도 보조(寶曹) 소속의 대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대부(隊副(조선시대잡직))
조선시대 무반의 종9품 잡직
조선시대 무반의 종9품 잡직. 오위의 주요병종인 대졸(隊卒)과 팽배(彭排)에게 주어졌던 관직이다. 고려시대 이래의 정(正)이 조선 초기인 1394년(태조 3)에 개칭된 것인데, 서반의 관계조직이 8품까지만 규정된 상황 아래 유외서인(流外庶人)의 직을 품수받은 것이다.
원래는 각 영(領)에 소속되어 갑사(甲士)의 수하보졸(手下步卒)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점차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되면서 별도의 병종과 같이 간주되었고, 각 영을 떠나 각 사(司)에 배당되기도 하였다.
그 뒤 1415년(태종 15) 방패(防牌)라는 병종이 성립됨에 따라 대장과 함께 1,000인으로 구성되어 시위의 임무를 띠게 되었고, 1444년(세종 26) 서반의 잡직관계가 따로이 만들어짐에 따라 종9품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계속되어 1746년(영조 22) 각영군사(各營軍士)에 새로이 소속되기도 하였으며, 1865년(고종 2) ≪대전회통≫에도 그대로 명문화되어 존속되었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대부감(大府監)
고려때 재화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의 징수, 물가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재화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商稅)의 징수, 물가의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문종 때 대부시(大府寺)의 직제를 정하였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 집정기에 외부시(外府寺)로 고쳤다가, 충렬왕의 복위기에는 구명(舊名)을 복구하더니,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제를 전면 개편할 때 내부사(內府司)가 되고, 곧이어 시(寺)로 승격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대부감(大府監)으로 고치고 영(令)을 고쳐 경(卿)이라 하고, 부령(副令)을 소경(少卿)이라 하였으며, 승(丞)을 낮추어 종6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62년에는 다시 내부시로 고쳤다. →내부시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東國文獻備考
<<참고문헌>>經國大典
대부시(大府寺)
고려시대 재화의 저장과 상세의 징수를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재화의 저장과 상세(商稅)의 징수를 관장하던 관서. 문종 때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1인, 경(卿) 1인, 소경(少卿) 2인, 승(丞) 2인, 주부(注簿) 2인을 두었고, 이속으로 서사(書史) 12인, 계사(計史) 1인, 기관(記官) 6인, 산사(算士) 6인을 두었다.
명칭은 1298년(충렬왕 24) 외부시(外府寺)로 바뀌었다가 곧 대부시로 되었으며, 1308년(충렬왕 34) 내부시가 된 뒤 다시 대부시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대부감(大府監)으로 되고, 1369년 다시 대부시로 되고 관원으로 경과 소경을 두었다. →내부시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부전(大傅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국왕 혹은 동궁(東宮)의 훈도(訓導)·보도(輔導)를 담당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소속관원으로는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 종사지(從舍知) 2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비(大妃)
영문표기 : daebi / taebi / dowager queen
왕조체제에서 전왕의 왕비이며 현왕의 어머니인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호칭
왕조체제에서 전왕(前王)의 왕비이며 현왕(現王)의 어머니인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호칭. 왕대비(王大妃), 대왕대비(大王大妃) 등을 통틀어 대비로 일컫기도 했다.
왕조에서 황제체제를 취할 경우 황제의 정부인을 황후(皇后)라 했는데, 명나라에 대해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에서는 황후 대신 왕비(王妃)라는 칭호를 썼다. 왕비는 왕의 정부인으로서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국모로서 역할을 했다.
왕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세자빈(世子嬪)으로 있던 며느리가 왕비(王妃)가 되고 전 왕비는 대비(大妃)가 된다. 대비는 큰 왕비란 의미로서 며느리인 왕비보다 윗분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대(大)자 대신에 태(太)자를 써서 태후(太后)라고 했다.
대비는 현왕의 어머니이므로 자전(慈殿) 또는 자성(慈聖)이라고도 불렸다. 자전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사시는 궁전이라는 의미이고 자성은 자애롭고 신성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왕의 어머니가 내리는 명령도 자(慈)를 붙여 자교(慈敎) 또는 자지(慈旨)라고 했다. 현왕의 생모이지만 전왕의 왕비가 되지 못했던 여성은 자전 대신에 자궁(慈宮)이라고 하여 구별했다.
조선시대의 대비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후계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는 대비가 후계자 지명권을 가졌다.
후계왕이 어리면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행하여 왕조의 실제적인 군주로 군림했다. 또한 대비는 자신의 친정을 후원하는 배후세력이 됨으로써 외척세도의 실세 노릇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체로 왕이 대비의 친생자가 아닐 경우에 특히 더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었으므로, 대체로 왕이 왕비보다 일찍 사망했다. 이 결과 조선왕조 500년 거의 모든 시기에 대비가 존재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대비 위에 왕대비, 대왕대비가 존재하여 왕은 층층시하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대비들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연산군, 단종의 비와 중종의 첫째 부인 신씨(愼氏), 그리고 광해군의 비는 대비로서 역할을 못 했으므로 제외했다. 조선시대 최초의 대비는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였는데, 정희왕후도 세조가 사망한 후 후계왕의 지명, 수렴청정 등 정치현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세기 외척세도정치 시기에도 대비들이 즐비하여 정치현실을 좌우함으로써 왕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참고문헌>>春官誌
<<참고문헌>>文獻通考
<<참고문헌>>睿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純祖實錄
<<참고문헌>>憲宗實錄
<<참고문헌>>哲宗實錄
<<참고문헌>>高宗實錄
<<참고문헌>>國朝御牒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