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도 tailly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규정에 명확히 제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cable tray나 duct를 설치하고서도 본체에 접지선 연결 후 접속부위마다 본딩 접지를 하듯이
강제전선관 역시 금속체의 접지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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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고 인입 배관의 접지 본딩을 해야 하는 법률 근거를 알고 싶어요..
미르승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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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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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용
09.03.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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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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