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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이후로 늘리고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하자”
박용철 한노사연 연구위원 '공공기관 정년연장 토론회'서 주장
2014.12.03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 김봉석 기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60세 이후로 늘리되,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식의 정년연장제도를 공기업 중심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기업과 해당 노조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하지 않고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만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연맹이 주최한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내후년 법적정년 60세, 공기업 노사 대안 마련 '부산'
박용철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기업 정년은 대부분 58세 안팎이다. 2016년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노사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여 앞두고 공기업 노사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조기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적정년(60세)이 시행되면 현재보다 정년이 늘어나긴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다면 60세 이후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년을 60세 이후까지 늘리되,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법적정년 60세를 기준으로, 정년을 62세로 늘린다면 58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적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난다.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반대 vs 도입 '팽팽'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8월부터 두 달간 10개 공기업 직원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에 "반대한다"(40.0%)는 의견과 "정년연장에 필요한 제도"(45.9%)라는 인식이 엇비슷했다. "공공기관 특성상 불가피하게 도입될 것"이라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노광표 소장은 “13.8%는 임금피크제에 반대하지만 도입은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셈”이라며 “종합하면 공기업 직원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에 반대하지만 또 절반 이상이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공기업 직원의 59.8%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시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감소 폭은 20% 미만이 65.5%(10% 미만 30.2%·10~20% 미만 35.3%)로 다수를 차지했다.
60세 이후 경제활동을 할 때 적정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32.9%가 주 5일 풀타임 근로를 선호했다. 그런데 주 5일 파트타임(25.3%)·주 2~3일 풀타임(14.7%)·주 2~3일 파트타임(11.6%)과 같은 노동시간 조정을 선택한 직원도 절반(51.6%)을 넘었다.
노 소장은 “노동시간 조정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연동하면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임금조정과 연결한다면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년연장,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추진해야
공기업과 노조가 정년연장에 대비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민 한양대 부교수(경영학)는 “공기업노조가 임금삭감 없는 정년 60세 보장만을 외칠 경우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재원 마련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추진됐다”며 “정부 역시 60세 정년보장이 끝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까지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고용관행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노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