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체에 1사업’ 원칙 깨고… 1곳에 6개 사업 중복 지원
[지자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부실]
예산 남게되자 같은 사업 또 지급
반환 처분 받은 곳에 다시 지원도
정부 “하반기 4000건 집중 점검”
장례 지원과 고독사 방지 돌봄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기재한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국가 예술 문화 교류와 봉사’를 명목으로 보조금 4000여만 원도 받았다. 이 단체는 사업 완료 후 행안부가 실시한 회계평가에서 “집행지침 위반 또는 기한 내 집행등록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부적정 금액이 발생했다”며 ‘미흡’ 판정을 받았다.
● “‘1단체 1사업’ 지원 방침 유명무실”
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에서 ‘1개 단체당 1개 사업을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와 광역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공익사업 보조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신청에도 지급이 승인되고, 한 단체의 여러 사업 신청에도 중복 지원되는 등 부실 집행된 정황을 정부 여당이 포착한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안부-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되는데도 민간단체의 유사 사업에까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는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와는 별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경북에서는 예산이 남게 되자, 추가 접수를 해 같은 사업에 똑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안부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침이 지자체로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충북에서는 단체 한 곳이 진행한 6개의 사업에 총 300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자체의 직접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공익사업 보조금을 동시에 받은 사례도 정부 여당에 포착됐다.
● “행정기관-복수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
유사 성격의 사업에 행안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다른 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사업 신청 명목을 달리해 행안부 공익사업 보조금과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았지만 지원받는 실질적인 주체는 사실상 한 곳이라는 것. 정부는 행안부가 지원한 공익사업 지원금 60억여 원 가운데 지자체와 중복 지원된 사례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단체가 여러 명목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 감독 당국의 관리 역량은 떨어지고, 해당 단체도 이를 투명하게 집행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했다.
보조금 덩치가 커지다 보니 행안부의 관리 역량 저하도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현황과 체계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기금이나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은 단체가 행안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공익사업 보조금 이외에 지자체가 개별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한 단체는 한 광역단체로부터 통일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 등록된 별도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기간, 방문 일정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사업 400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헌 기자, 김준일 기자, 세종=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