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8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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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합니다.
- ’24.4.8.(월) 유튜브(검색어: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최초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정주체,절차, 보고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들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