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구권은 기존의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나 행정쟁송제도를 통하여도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게 되기 어렵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존의 행정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Ⅱ. 성질
이 청구권의 성질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한 정보제공이나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성립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한하지 않음. 공권설이 다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청구의 요건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병존할 수 있다.
Ⅲ. 성립요건
1. 행정행위의 고권적 침해로 인한 침해행위의 존재
- 고권적 행위(행정기관의 사법적 활동 제외): 행정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도 그 대상이 됨
- 침해행위(강제적, 명령된, 자발적) : 부작위 포함에 관해 견해 나뉨(다수 견해는 포함)
2. 타인의 권익의 침해
- 타인의 주관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대상이 된다.(재산권에 한정되지는 않음)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및 계속
- 위법상태는 침해행위자체가 위법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적법한 공권력행사 로 인한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한 취소나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한 경우에도 위법상태 제거되지 않는 경우 그 대상이 된다.
- 형성된 상태가 사후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
Ⅳ. 내용 및 한계
1. 원상회복 청구(침해가 있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목적)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위법적인 침해가 없는 윈래의 상태나 이와 동가치적인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것. 그러나 이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는 원상회복을 통해서도 남게되는 손해의 배상은 주장될 수 없다.
2.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직접적인 위법적 결과의 제거만이 대상(부수적인 불이익의 제거는 제외). 또한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행위요구가 불가.
당해 행정작용으로 인한 부수적인 불이익의 제거는 다른 청구권의 대상이 될 뿐이다.
3. 한계
(1) 원상회복이 사실상 가능하고 법률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의무자에게 기대가능 해야 한다.
(2) 위법적인 상태가 그 사이에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되지 못한다. (위법하게 편입된 토지의 적법한 수용)
(3) 위법한 상태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유추적용 가능.
Ⅴ. 쟁송절차
공권으로 보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 소송실무는 민사소송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