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가격제 확립...WTO 분쟁해결 기능, 실효성 논란에도 여전히 '차선책' (앨런 비티 FT 칼럼니스트)
O 탄소 배출권과 관련한 글로벌 합의 도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WTO를 통한 느리고 반복적인 제소가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가장 유망한 경로인 것으로 보임.
- 탄소 배출 비용은 여전히 오염원 국가가 부담하기보다는 대부분 지구에 전가되고 있음. OECD에 따르면, 세계 주요 경제국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중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비율이 60%에 달하고 실제 탄소 비용을 반영하는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10%에 불과함.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지금까지 조율된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음.
- 탄소가격 제도의 통합, 제조 과정 중 발생하는 비과세 배출량과 관련하여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 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탄소 누출의 위험이 더 커짐.
- OECD의 경우 기후 변화 및 무역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기능이 구속력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위한 것이 아님. 또한 이 기구가 부유한 국가들만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탄소 및 무역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 기구로는 적합하지 않음.
- WTO는 이에 적합한 기구지만 1995년 창설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WTO의 협상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제소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일부 정부(특히 인도)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자국의 수출업체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CBAM은 탄소 배출 집약적인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원산지 탄소가격과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가격 차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작되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 EU는 CBAM이 WTO 규칙에 부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는데, EU가 WTO 규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CBAM을 조정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에서도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과 같은 이들이 EU 방식의 탄소가격 책정을 지지하고 있음.
- WTO 제소를 통한 합의 도출은 생각보다 효과적며, 2004년~2021년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EU와 미국 간의 법적 분쟁을 진행하면서 양측은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무역 왜곡 효과를 제한했음.
- 단, 지금은 미국이 WTO 분쟁해결 체제에 대해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WTO 제소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고 직접적인 선례도 없지만, 이것 외에는 배출 규제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움.
- 다자간 기구를 통한 느리고 반복적인 제소에 의존하여 글로벌 탄소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식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보임.
출처: 파이낸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