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8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4.8일 ~ 5.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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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대부업등 감독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4.8일~5.20일)한다.“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24.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3.12.13일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 예)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同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기회 부여
** 同 감독규정 개정,시행 前에 선정되거나 선정 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선정 제한기간 1년) 적용 예정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한편,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토록 개선한다.(☞「대부업등 감독규정」제3조제2항,제4항 개정)
* 은행법 시행령 §8④, 자본시장법 시행령 §17④,§22③,§146④ 등에 유사한 근거규정 기반영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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