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가장 먼저 비리를 저지르는게 어린이집 계약인데,
우리 아파트에서도 일어났지요.
입대의 구성전 관리소장이 어린이집 계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데 나중에 아무리 밝힐려고 해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린이집 비리는 절대 없어질수가 없는것 같아요.
3년 계약이 끝나고 입찰를 준비 하던 중 또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소장한테 써준 확인서라는 것인데, 참으로 생소한 것이였습니다.
내용은 "300제곱미터로 공고를 했지만 확인해보니 실제 면적은 200제곱미터이다."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어린이집 원장이 사인한것이였지요.
그런데 이 확인서를 써주고 몇일뒤 300제곱미터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인가를 받고 3년 동안 운영했던것이지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구청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로 자동 신고가 되더군요.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경찰로 왔다 갔다 하더니 기소유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소유예한 이유는 초범이고 실수로 그랬으니 용서한답니다..
아니 여기에 처음 개원하는것도 아닌데,어린이집 원장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법을 잘 몰랐다?
정말 다 썩었습니다.
보조금을 300만원만 부당으로 받아도 영업정지인데, 수천만원을 받아처먹었는데 기소유예?
구청에 항의를 했지요.
답변은 자기들이 실수로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한것이지
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이 이런 헛점을 이용해서 과다 평수로 접수하고 확인없이 인가를 내주면
그냥 보조금 먹어버리고, 잘못 지적하면 나중에 시정하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런식이면 법은 있으나 마나한것 아닌가요?
보건 복지부에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리고 , 담당 공무원은 징계해주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
도로 구청으로 이관...
구청에서 자기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책임을 묻지 않아서 보복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으로 보내면 어찌하라고 하는지..
이런 명백한 비리도 바로 잡기 힘든게 아파트 비리인것 같습니다..
첫댓글 공익신고법이 있습니다.
공무뭔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재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이 잘알이 못하고 인가를 내준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 공직자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행정처리하는데도 책임을 묻지도 않으니 ... 많은 주민들이 항의하고 민원을 넣어야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주민 한두명이 항의하고 나서 갖고는 개혁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대부분의 주민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설 생각도 없잖아요.그러니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극소수의 주민들만 힘들고 입대의도 주민 한두명의 민원에는 들은 척도 안하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