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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어린이집 비리는 정말로 없애기 힘들군요.
칭기스칸 추천 0 조회 124 14.12.12 22: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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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12 23:31

    첫댓글 공익신고법이 있습니다.
    공무뭔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재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14.12.13 13:13

    구청이 잘알이 못하고 인가를 내준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 공직자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 14.12.16 17:43

    이렇게 안이하게 행정처리하는데도 책임을 묻지도 않으니 ... 많은 주민들이 항의하고 민원을 넣어야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주민 한두명이 항의하고 나서 갖고는 개혁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대부분의 주민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설 생각도 없잖아요.그러니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극소수의 주민들만 힘들고 입대의도 주민 한두명의 민원에는 들은 척도 안하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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