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어학원을 1달전에 선생님 한분과 함께 인수하였습니다.
교육청에 선생님은 등록되어 있는데 선생님 의료 보험이 선생님 어머니에게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선생님 단독으로 되어있어야 하구, 근로소득자로 되어 있으면 선생님과 부양가족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하도 먼저원장이 지랄 같아서 상세히 물어 볼수도 없네요.
1. 교육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원천징수 3.3%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요? (제 추측 입니다)
2. 이렇게 되면 선생님 월급지불한것 정산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3. 글구 이러한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업소득자 입니다.
이경우 의료보험등은 가족밑에 들어갈 수 없고, 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합니다.
위 내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