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가) 대덕구 체육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본 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족구활성화 및 동호인간의 친목 도모와 유대 강화를 위하여 제1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기 족구대회를 개최하여 대덕구를 알리고, 국민스포츠로 발 돋음 하는 초석이 되고자 대회를 개최하오니 대전광역시 족구 동호회원의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① 대 회 명 : 제1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기 족구대회 ② 일 시 : 2026. 9. 6.(일) 08:00 ~ 17:00 ③ 개 회 식 : 2026. 9. 6.(일) 10:00 ④ 장 소 : 외삼동 대전광역시 족구전용구장 (대전 유성구 외삼동 421번지) ⑤ 주 최 : 대덕구체육회 ⑥ 주 관 : 대덕구족구협회 ⑦ 후 원 : 대전광역시족구협회 ⑧ 참석인원 : 약 250명 |
2. 경기운영
가) 대전광역시 족구협회에 등록된 대전 2부, 3부, 4부
나) 대전 2부, 3부, 4부는 2026. 8. 31. 16:00까지 대한민국족구협회 또는 대전광역시 족구협회에 선수등록을 한 선수. 이하 족구협회 운영규정에 따름.
다) 생활체육과 관련한 대회 시, 참여 동호인의 안전장치 의무화에 따라 참가선수는 생활체육상해와 관련된 안전공제 및 각종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라) 대회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참가선수가 부담한다(6번항 참고).
3. 경기규정 및 규칙
가) 부별(대전 대전 2부, 3부, 4부) 예선전 리그전 및 본 경기 토너먼트.
※단, 팀 수에 따라 링크전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본 대회 참가선수 등록은 감독1명(선수로 출전 할 수 없음), 선수 6명 이하.
다) 부정선수 발생 시 몰수게임(경기종료 이전에만 허용, 경기종료 후에는 불허).
라) 이하 대한민국 족구협회 경기규정 및 규칙에 따른다.
- 참 가 신 청 -
가. 참가신청 : 대한민국족구협회 (https://jokgu.or.kr/index.do) 제1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기 족구대회 참가신청방 나. 참가방법 : 대전 2부, 3부, 4부 선수 및 일반인 다. 참 가 비 : 팀당 금 100,000원 (※당일 중식 제공) (카카오뱅크 3333-08-5899500 강종식, ) ※팀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후 문자발송요망. ※2026. 8. 31. 16:00 이후 참가비 반환은 일체 허용하지 않음. 대덕구족구협회 사무장 강종식 010-8942-4801 라. 접수마감 : 2026. 8. 31.(월) 16:00까지 신청 및 입금기준(※시간엄수) 마. 대진추첨 및 관계자 회의 : 2026. 8. 31.(월) 19:00 바. 추첨장소 : 대덕구족구회협회 조추첨 후, 익일 대진표 카페공지 |
- 시 상 - 구 분 우 승 준우승 3위 2팀. 대전2부 상금(품) 40만원 상금(품) 20만원 상금(품) 10만원X2팀 대전3부 상금(품) 30만원 상금(품) 20만원 상금(품) 10만원X2팀 대전4부 상금(품) 20만원 상금(품) 10만원 상금(품) 5만원X2팀 (단, 각 부 12개 팀 이하 시, 상금 축소 및 폐지 될 수 있음) |
4. 경기운영
1) 전 부서 오전 08시 정각 경기 시작합니다.
2) 출전 통보 후 5분 이내에 미 출전 시 실격처리 한다.
3) 전 부서 예선 리그전 후 1, 2위 본선진출 / 본선 토너먼트로 경기 운영한다.
4) 경기운영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경기규정 및 규칙에 준한다.
5. 기타 공지사항
1) 감독 및 선수 명단의 변경은 조 추첨 이후는 불가합니다.
2) 감독은 지도자 자격증을 필히 패용하여야 합니다.
3) 팀별복장은 상항의 번호가 통일되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 규정에 정한 족구화 착용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5) 음주소란 행위 및 쓰레기 투척 행위 등 족구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개인 또는 팀은 실격 처리합니다.
6) 점심식사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11:30 ~ 14:00에 팀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식권은 팀별 등록된 감독, 선수만 제공되며 추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대회 당일 불가) 대덕구 강종식 사무장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가자 안전수칙 및 사고책임
1) 참가자는 본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능력을 충분히 확인한 후 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경기규칙과 주최·주관 측의 안전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경기 참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 참가를 중단하고 즉시 주최·주관 측에 알려야 합니다.
2) 경기의 통상적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 충돌, 낙상 등 족구경기 자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주최·주관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참가자 본인의 고의·과실, 경기규칙 위반, 음주, 무단행동 또는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제공한 참가자 또는 관계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주최·주관 측은 경기시설 및 경기장 상태의 점검, 경기운영 및 안전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 대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주최·주관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이 조항은 주최·주관 측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5) 참가자는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개인 또는 팀 단위의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 대회 중 음주는 금지됩니다. 참가자는 귀중품을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주최·주관 측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개인 물품의 분실·도난에 대하여 주최·주관 측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각 팀의 감독은 본 조항과 대회 안전수칙을 소속 참가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참가신청 시 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