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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45.2 (18.0~52,5) | 59.8 (52.6~66.3) | 72.8 (66.4~81.8) | 90.8 (81.9~95.9) | 101.1 (96.0~105.1) | 109.1 (105.2~110.0) | 110.9 (110.1~∞) |
3~5세 | 48.2 (21.3~56.9) | 65.6 (57.0~75.9) | 86.2 (76.0~94.3) | 102.4 (94.4~106.8) | 111.2 (106.9~116.5) | 121.8 (116.6~135.2) | 148.6 (135.3~∞) |
6~11세 | 47.2 (16.5~57.6) | 68.0 (57.7~77.1) | 86.2 (77.2~92.7) | 99.2 (92.8~109.0) | 118.8 (109.1~124.7) | 130.6 (124.8~139.9) | 149.3 (140.0~∞) |
12~14세 | 49.9 (28.1~62.0) | 74.2 (62.1~81.0) | 87.8 (81.1~98.0) | 108.5 (98.1~118.1) | 127.7 (118.2~136.7) | 145.8 (136.8~158.1) | 170.5 (158.2~∞) |
15~17세 | 57.6 (30.7~69.0) | 80.4 (69.1~90.3) | 100.3 (90.4~111.1) | 121.9 (111.2~134.0) | 146.1 (134.1~157.6) | 169.2 (157.7~181.4) | 193.6 (181.5~∞) |
18~20세 | 86.3 (28.2~94.7) | 103.2 (94.8~114.1) | 125.0 (114.2~133.9) | 142.9 (134.0~151.8) | 160.7 (151.9~179.0) | 197.3 (179.1~197.5) | 197.8 (197.6~∞)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38.5 (15.3~44,7) | 51.0 (44.8~56,5) | 62.1 (56.6~69.7) | 77.4 (69.8~81.8) | 86.2 (81.9~89.6) | 93.1 (89.7~93.8) | 94.6 (93.9~∞) |
3~5세 | 41.2 (18.2~48.5) | 55.9 (48.6~64.7) | 73.5 (64.8~80.4) | 87.3 (80.5~ 91.0) | 94.8 (91.1~99.3) | 103.9 (99.4~115.3) | 126.8 (115.4~∞) |
6~11세 | 40.3 (14.1~49.1) | 58.0 (49.2~65.7) | 73.5 (65.8~79.1) | 84.7 (79.2~93.0) | 101.4 (93.1~106.4) | 111.4 (106.5~119.4) | 127.4 (119.5~∞) |
12~14세 | 42.5 (23.9~52.8) | 63.2 (52.9~69.0) | 74.9 (69.1~83.7) | 92.6 (83.8~100.7) | 108.9 (100.8~116.6) | 124.3 (116.7~134.9) | 145.5 (140.0~∞) |
15~17세 | 49.2 (26.2~58.9) | 68.6 (59.0~77.0) | 85.5 (77.1~94.7) | 104.0 (94.8~114.3) | 124.6 (114.4~134.4) | 144.3 (134.5~154.7) | 165.1 (154.8~∞) |
18~20세 | 73.6 (24.0~80.8) | 88.0 (80.9~97.3) | 106.6 (97.4~114.2) | 121.9 (114.3~129.4) | 137.0 (129.5~152.6) | 168.3 (152.7~168.5) | 168.7 (168.6~∞) |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 |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함이 원칙. 자녀 양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자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임
■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음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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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08년도에 합의이혼을 하여 두아이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저와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남편의 폭언 ,폭행, 그리고 경제적이유때문이었습니다
그당시 모든 부채와 저도 모르는 보증이 모두저의 명의로 되어잇더군요
그때는 전 집에서 살림과 아이들만 키우면서 바깥출입도 거의하지않고 오로지
집안일만을 하고 있었기때문에 그사람이 제 이름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하는지 잘몰랐고
알았을때는 이미 모든일이 벌어지고 난 후였습니다
그런데고 그사람은 너무나 당당했고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지않는다며 저를 뭐라하더군요
너무나 힘이들고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이건 아닌것같아 그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은 쉽게 이혼을 해주지않았고 오히려 그걸 계기로 전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빈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란거였습니다
전 단돈 십원도 받지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살아서 그곳을 나온거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이혼후 아이들과 친정에 얹혀살면서 저도 아이들도 심적으로많이 힘들었지만
일년후에 작은방한칸 얻어 나오게되었고 수급자로 지정되어 보조금도 받으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가을 구청으로 부터 연락이왔어요
그사람이 소득이 발생이되어 보조금이 삭감된다는겁니다
저는 이해가 할수없었습니다 그사람은 이혼후한번도 아이들을 찾은적도없고 전 양육비라고는 단 일원도 받은게 없다고
구청직원에게 하소연 했지만 소용이없었습니다 어쩔수없다는군요 근데 친권마저도 포기한사람이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그사람 소득때문에 양육비명목으로 보조금을 제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구청 직원이 제 사정을듣고 상대방에게 부채증명서라는걸 제출하면 제 보조금이 감면되지않을수있다하여 그쪽에 요청을 했지만
상대방은 그것마저도 해주지않았습니다
전 너무 억울하고 억울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저를 떠나서라도 아비라면 이럴수는 없다고생각했습니다
억울함이야 말로다 할수없지만 듣자하니 시간이지났어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하여 이렇게 염치없이 문의드립니다
합의이혼하였어도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도 밀린영육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