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직진 신호 또는 비보호 좌회전 등 일반
적인 신호는 거의 헷갈리는 경우가 적은데
유턴 신호에서는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특히, 내 차량은 나름 신호 대기 중인데 뒷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차량을 무리하게 움직이다보면
접촉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유턴 구역 꼭 알아야될 팁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턴이라함은 내 차량이 위치해 있는 도로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는 경우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하겠죠
도로 위 상황에 따라 유턴 구역에서 표지판을 볼
때 표지판 밑에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상시 유턴
구역으로 내 주변의 도로 상황을 잘 확인해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를 잘 살펴
조심히 차량을 유턴하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신경써야되는 경우를 꼽자면 내 차로가 아닌
내가 유턴할 차선의 반대편 쪽에서 차량이 오는지
꼭 체크해서 안전하게 유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도로 위 하얀색 점선으로 유턴 표시가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유턴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간혹 그 표시에 X자 표시가
되어있다면 절대 유턴해서는 안된다는 표시 입니다.
이렇게 주위 상황을 잘 고려하고 안전하게 유턴한
경우라도 종종 반대편 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과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유턴 시 반대편 우회전 차량과의 혼선이
생기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턴 차량의
통행이 우선시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구요
우선은 안정적인 주행이 먼저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유턴 금지 구역 내 불법 유턴을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로 위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종별로 금액은 상이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유무를 떠나서 작은 배려와 기본적인
안전 운전 수칙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나 뿐만 아니라 도로위 운전자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실천해야되는 기본
운전 매너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정이라도 꼭 잘 지켜주시구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한 도로 문화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