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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대비과(大比科)
조선시대 3년에 한 번씩 실시된 과거제도
조선시대 3년에 한 번씩 실시된 과거제도. ‘대비’라는 말은 ≪주례 周禮≫에 “3년은 ‘대비’이므로 대비년에 덕행과 도예를 살펴서 현자와 능자를 뽑아 등용시킨다(三年則大比考其德行道藝而興賢者能者).”라는 문구에서 나온 말이다.
1603년(선조 36)에 창설하여 3년에 한번씩 시험을 보았는데, ≪속대전≫ 이후에는 자(子)·묘(卯)·오(午)·유(酉)년에 설행(設行)하는 것으로 하여 3년에 한번씩 보는 식년(式年)으로 바꾸었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月沙集
대비원(大悲院)
고려시대의 구호기관
고려시대의 구호기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졌다. 개경(開京)에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하나씩 있어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라 하였으며, 서경(西京)에도 분사(分司) 1원이 있었다.
불교의 복전사상(福田思想)과 자비사상(慈悲思想)에 의하여 현약(賢藥)과 식량을 갖추어놓고 병자를 치료하였으며, 혹은 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나누어주던 곳이었다.
설립연대는 미상이나, 1036년(정종 2) 11월 동대비원을 수리하고 기한과 질병으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옷과 음식을 주었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곳에는 사(使)·부사(副使)·녹사(錄事) 등의 관원이 정식으로 임명, 배치되었다. 1131년(인종 9) 대비원을 수리하고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으며, 1188년(명종 18) 8월 관동지방의 수재민을 위하여 사신을 그곳에 보내어 동서대비원에서 방출한 미곡으로 널리 구호에 나서기도 하였다.
1311년(충선왕 3) 전지(傳旨)를 내려 병자를 치료하고 기아자에게 식량을 나누어주었으며, 1371년(공민왕 20) 12월 의약을 갖추어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고려 말까지 대비원은 자혜사업을 통한 불교의 귀의 및 친밀감을 깊게 해주는 기관으로서 그 구실을 다하였다. 이 대비원은 조선시대 초기에도 설치되었으나 1414년(태종 14) 활인원(活人院), 1466년(세조 12) 활인서(活人署)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韓國佛敎史硏究(安啓賢, 同和出版公社, 1982)
대사(大祀)
국가사전(國家祀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社稷)의 제사가 여기에 속하였다. 『주례(周禮)』에는 국가의 제사를 대사(大祀)·차사(次祀)·소사(小祀)로 구분하였으나[“大祀用玉帛牲幣 次祀用牲幣 小祀用牲”『주례(周禮)』춘관(春官) 사사(肆師)], 대(大)·중(中)·소(小)의 국가적 사전예제(祀典禮制)는 진대(晋代) 이후에 확립(確立)된 것으로 보인다[『진서(晋書)』예지(禮志)]. 조선의 사전예제(祀典禮制)는 중국을 모방한 고려의 사전(祀典)을 토대로 증감한 것인데, 대사(大祀)에는 원구(圓丘)·방택(方澤)·제릉(諸陵)이 배제되었다[『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 13∼15 참조]. 대사(大祀)와 중사(中祀)는 원칙적으로 왕이 친행(親行)하였다. 대사(大祀)에는 산재(散齋) 4일·치제(致齊) 3일의 재계(齋戒)와 의식의 연습이 있었다[『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1, 길례(吉禮)].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사(大事)
태종(太宗) 15년의 결옥삼한법(決獄三限法)과『속육전(續六典)』의 규정에서는 사건이 사죄(死罪)에 해당하고 사증(辭證)이 30일 거리[程途]에 있는 것을 대사(大事)로 한다고 하였다[『태종실록』권 30, 15년 12월 신미. 『세종실록』권 100, 25년 4월 기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사(大使(부여관명)
부여시대의 관명
부여시대의 관명. 이 관명을 가진 구체적인 인물로는 3세기 중엽의 위거(位居)가 있는데, 그는 우가(牛加)의 일족으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국권을 좌우하였다.
이 사실로 미루어볼 때 대사는 부여연맹체의 지배세력들 가운데 대족장급에서 차지하였고, 국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관명으로 보인다. 판본에 따라서는 ‘견사(犬使)’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참고문헌>>三國志
대사(大使(청해진대사))
신라 하대 청해진의 장관직
신라 하대 청해진의 장관직. 청해진 설치를 건의한 장보고(張保皐)가 828년(흥덕왕 3)에 이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 관직은 신라의 관제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라기보다, 장보고의 특수한 위치와 임무에서 비롯된 일종의 특수직명이라 생각되고 있다.
한편, 장보고가 활약하던 당시 재당(在唐) 신라교민사회의 실력자들을 대사라고 한 기록도 있는데, 이 경우 관직명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존칭으로 추측되고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入唐求法巡禮行記
<<참고문헌>>장보고의 신연구(완도문화원, 1985)
대사(大舍(신라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12등으로서, 일명 ‘한사(韓舍)’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4두품 출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빛깔은 황색(黃色)이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李基東, 震檀學報 50, 1980)
대사(大舍(통일신라관직))
통일신라시대의 관직
통일신라시대의 관직. ‘대사지(大舍知)’의 약칭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의 제1급행정관부의 경우, 685년(신문왕 5)에 제정된 5등관 조직에 있어 제3등관으로서, 위로는 차관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사지(舍知)·사(史) 등을 지휘하였다. 정원은 관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2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경덕왕 때 일시 낭중(郎中) 혹은 주부(主簿)로 바꾸었다가 혜공왕 때 본래대로 고쳤다. 그러나 제2급관청에서는 차관직이었으며, 제3급관청인 경우 장관직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執事部의 成立(李基白, 震檀學報 25·26·27 합병호, 1964;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대사(大師)
나라에서 덕이 높은 선사에게 내려주던 이름
나라에서 덕이 높은 선사에게 내려주던 이름. 승려를 높인 말로도 사용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법계(法階)의 하나로도 사용되었다. 원래 대사는 부처님에 대한 존칭인 대도사(大導師)라는 뜻으로 쓰였다.
중국에서는 조정에서 고승들에게 호를 내릴 때 대사를 붙였는데, 780년 당나라 의종(懿宗)이 운호에게 삼혜대사(三慧大師), 승철에게 정광대사(淨光大師)의 호를 내린 것이 그 시초가 된다. 고승에게 대사의 호를 내리는 것은 신라에도 전승되어 신라말 대사의 칭호를 붙인 경우가 많았다.
고려시대는 승과(僧科)가 실시되면서 승려 법계 중의 하나로서 대사가 채택되었는데, 교종 및 천태종을 포함한 선종에 모두 이 법계가 있었다. 국가에서 실시한 승과의 대선(大選)에 합격하면 대덕(大德)을 거쳐 대사가 되고 그 뒤 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 등의 법계에 이르게 된다.
조선 초기 승려가 교종선(敎宗選)에 합격하면 중덕(中德)과 대덕을 거쳐 대사에 이르게 되었으며, 나아가 도대사(都大師)가 되면 교종을 관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566년(명종 21) 양종(兩宗)과 승과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계는 없어졌으며, 대사라는 명칭은 일반화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승려에 대해서 대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속인들은 승려의 연령이나 학덕 및 수행연한에 관계없이 대사라 불렀고, 승려들 사이에서는 자기의 동류나 손아래가 되는 이에 대해서 대사라 하였다.
특히, 절의 모든 사무를 맡아보는 사판승(事判僧)이나 강원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승려를 대사라고 불렀으며, 이에 반하여 선원에서 수선(修禪)하는 승려들을 수좌(首座) 또는 선사(禪師)라 하였다.
<<참고문헌>>朝鮮佛敎通史(李能和, 新文館, 191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사간(大司諫)
영문표기 : daesagan / taesagan / censor-general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3품 당상관직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3품 당상관직. 대간(大諫) 또는 간장(諫長)이라고도 하였다.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을 맡은 사간원은 사헌부와 더불어 양사(兩司)라 불리는 언론기관이다. 여기에 속한 관원은 문과출신의 명망있는 인물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사간원은 고려시대의 문하성(門下省) 낭사(郎舍)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선 초기 좌·우간의대부를 두었다가 태종 때 사간원을 독립시켜 좌·우사간을 두었으며, 뒤에 대사간·사간·헌납(獻納)·정언(正言) 등으로 관직을 정비하였다.
1506년(연산군 12) 일시 폐지되었다가 그 해 중종반정으로 부활되었다. 대사간은 대사헌과 함께 언론과 규찰을 주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특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승진도 또한 빨랐다.
이들 양사의 직책은 왕권을 견제하고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며 관기(官紀)를 바로잡기 위하여 두어진 핵심적인 양반관료직이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言官·言論硏究 (崔承熙,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1976)
<<참고문헌>>朝鮮士林政治의 權力構造(宋贊植, 經濟史學 2, 197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조 이래의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각 1인]가 세조(世祖) 12년(1466) 1월 관제경정(官制更定) 때에 대사간(大司諫) 1원(員)[정3품 당상관]으로 고쳐져서 사간원(司諫院)의 장관(長官)으로 삼게 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사객(待使客)
사신(使臣)과 객인(客人)을 접대하는 것이다. 사(使)는 황제나 국왕의 명(命)을 받들어 파견된 사자(使者)이고 일본의 거추(巨酋)·대마도주(對馬島主)·야인(野人)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니므로 한 격 낮추어 객(客)이라고 하였다[『경국대전초해(經國大典抄解)』예전(禮典) 사객(使客)]. 개별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대마도사(對馬島使) 거추사(巨酋使)라고 하였으나, 이때의 사(使)는 사신(使臣)이 아니라 사인(使人)의 의미를 갖고 있다.[『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빈례(賓禮) 연린국사의(宴隣國使義)].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사백(大司伯)
고려 후기 예문춘추관의 종2품 관직
고려 후기 예문춘추관의 종2품 관직. 1308년(충선왕 복위) 한림원(翰林院)의 후신인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館)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예문춘추관의 최고 관직으로 정원은 3인이며, 모두 재상이 겸하였다.
1311년 대제학으로 개칭되었고, 이후 대학사, 대제학으로 여러 차례 고쳐지다가 조선시대에 예문관의 정2품 관직인 대제학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高麗翰林院考(崔濟淑, 韓國史論叢 4, 1981)
대사성(大司成)
영문표기 : daesaseong / taesasŏng / headmaster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3품 당상관직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1인이다. ‘사장(師長)’이라고도 불렀으며, 문과 출신의 학문이 뛰어난 자로서 보임하였다. 1366년(공민왕 15)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李穡)을 겸대사성으로 임명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조선 개국 초에는 고려시대의 직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나 1401년(태종 1) 직제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좨주(祭酒)가 사성(司成), 악정이 사예(司藝) 등으로 개칭된 것이 그것이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가 크게 개혁될 때 성균관의 직제도 바뀌어 정비되었다.
이 때 ≪경국대전≫에 명문화된 대사성은 전임관직으로 성균관의 실직적인 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균관의 실질적인 장으로서 유학의 진흥과 문묘(文廟)의 관리를 맡고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태조 때의 권근(權近)이 겸임한 적이 있었으며, 인조 때의 정엽(鄭曄) 이후로는 다른 관직자가 겸직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으나, 순조 때 이후로 다시 금지되었다.
유학의 사종(師宗)으로 존경을 받았으나 1658년(효종 9) 성균관에 같은 품계의 좨주가 생겨 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 등이 임명되자 그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鮮初의 成均館硏究(李成茂, 歷史學報 35·36合輯, 196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균관(成均館)의 정3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성균관(成均館)의 장(長)[一云洋長]이 되는 셈이다. 태조(太祖) 1년(1392) 7월 관제신정(官制新定) 때부터 여말(麗末)의 제(制)를 이어서 정3품직(正三品職)으로 설정되어온 것을 세조(世祖) 12년(1466) 관제경정(官制更定) 때에 당상관(堂上官)으로 승격시켰다. 대사성(大司成)은 전국 학자의 사표(師表)로 숭앙되었다[『세종실록』권 55, 14년 3월 정축]. 사성(司成) 이하 전적(典籍) 이상은 종학(宗學)의 교관(敎官)을 겸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사읍(大司邑)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경주의 도시행정(都市行政)을 맡아보던 전읍서(典邑署)의 고관으로, 장관인 경(卿)과 감(監)을 보좌하였다. 정원은 6인이며, 사지(舍知) 이상 나마(奈麻) 이하의 관등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사자(大使者)
부여시대의 관명
부여시대의 관명.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데, 최고 족장급인 제가(諸加) 다음 급의 지위이다. ≪삼국지≫의 판본에 따라서는 ‘견사자(犬使者)’라고 한 것도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志
<<참고문헌>>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金哲埈,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대사자(大使者)
고구려시대의 관명
고구려시대의 관명. 일명 ‘대사(大奢)’라고도 한다. 고구려 후기의 14관등 중 제6위이며, 중국의 정4품직에 해당된다. 그리고 ≪삼국사기≫ 직관지 외관 고구려인위조(高句麗人位條)에 나오는 ‘종대상(從大相)’도 이 대사자에 비정된다.
대사자는 일찍부터 부여의 관제에 나타났으며, 고구려의 경우 ≪삼국사기≫ 고국천왕본기에 그 존재가 나타남으로써 2세기말에 이미 그 것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보면, 같은 계통종족으로 구성된 부여와 고구려는 그 관제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으며, 고구려로서는 보다 선발적인 부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듯하다. 대사자는 태대사자·수위사자·소사자 등과 함께 ‘사자(使者)’에서 파생되었다.
그런데 사자는 원래 족장(族長) 아래의 가신적 성격(家臣的性格)을 지닌 관료였으나, 고구려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전환하여가는 과정에서 행정적 관료로 성장하여 각기 그 지위에 따라 여러 사자로 개편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志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金哲埈,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참고문헌>>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武田幸男, 朝鮮學報 86, 197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사헌(大司憲)
영문표기 : Daesaheon / Taesahŏn / Inspector-General
고려·조선시대 사헌부의 종2품 관직
고려·조선시대 사헌부의 종2품 관직. 도헌(都憲)이라고도 하였다. 정원은 1인이다. 사헌부는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펴며, 남위(濫僞)를 금하는 일 등을 맡아보던 관서로서, 고려시대는 국초에 사헌대(司憲臺)라고 불렀다.
그 뒤 어사대·금오대(金吾臺)·감찰사로 여러 번 명칭이 바뀌다가 1298년(충렬왕 24) 1월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비로소 사헌부로 고쳤으나, 곧 원나라의 압력으로 충렬왕이 복위하게 되자 감찰사로 환원되었다.
1308년 6월 충선왕이 다시 실권을 잡으면서 감찰사를 또 사헌부로 고치고 대부(大夫)를 대사헌으로 고쳤다. 이것이 대사헌의 명칭이 기록에 나타나는 시초이다.
이 때 마련된 사헌부의 관제는 대사헌 다음에 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규정으로 되어 있어 ≪경국대전≫의 직제와 거의 같았으나, 다만 감찰에 해당하는 규정(糾正)이 들어 있었던 것이 달랐을 뿐이다.
조선 태조의 신반관제(新頒官制)에서 사헌부는 대체로 1369년(공민왕 18)의 관제를 습용(襲用)한 것으로서, 역시 대사헌 다음에는 중승(中丞)·겸중승(兼中丞)·시사(侍史)·잡단(雜端)·감찰이 있었으며, 그 뒤 이것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대사헌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명칭과 관품은 물론 기능에 있어서도 아무 변동 없이 ≪대전회통≫까지 이어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端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민왕(恭愍王) 18년(1369) 이후로 쓰여진 사헌부(司憲府)의 장관(長官)으로, 일명 도헌(都憲)이라고도 하고 관찰사(觀察使)와 같이 풍헌관(風憲官)이라 하여 종2품직(從二品職)이다.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 하고, 감찰(監察)을 제외한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은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이상관(正六品以上官)과 아울러 모두 ‘대장(臺長)’이라고도 하였다[『성종실록』권 20, 3년 7월 임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삼(大衫)
조선시대 왕비의 예복
조선시대 왕비의 예복. 명나라에서 전래된 옷으로 붉은 색의 모시로 지었으며 문식(文飾)이 없다. 1403년(태종 3) 면복(冕服)과 태상왕(太上王) 표리(表裏)와 중궁의 관복(冠服)을 가지고 왔는데, 이 때 가져온 의복은 각색소저사의복(各色素紵紗衣服)과 대홍소저사겹대삼(大紅素紵紗裌大衫)·복청소저겹원령(福靑素紵裌圓領)·청소저사수적계하피(靑素紵紗繡翟雞霞帔) 등이었다.
1456년(세조 2)에 전래된 복식은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과 대홍저사대삼(大紅紵絲大衫)·청저사수권금적계배자(靑紵絲綉圈金翟雞背子)·청선라채수권하피(靑線羅采綉圈霞帔)·상아여홀(象牙女笏) 등이었다.
명나라 영락(永樂) 3년(1405)의 예제(禮制)로는 대삼과 하피가 황후의 연거복(燕居服)이고 군왕비의 관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우리 나라의 왕후도 2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에 의하여 대삼·배자·하피·여홀 등을 조복(朝服)으로, 단삼(團衫)·오아(襖兒)·군(裙) 등은 상복(常服)으로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삼은 적의(翟衣)라고도 하였는데, 이 것은 대삼에 쓰는 관이 적관(翟冠)인 데다가 배자나 하피에 적계문(翟雞文)이 있었으므로 그저 적의라고 통칭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대상(大祥)
부모상제명(父母喪祭名). 삼년상(三年喪)일 경우에는 2주기(周期), 즉 25월[“又期而大祥 此謂二十五月大祥祭”『의례(儀禮)』사우례(士虞禮) 소(疏)]에, 기년상(期年喪)일 경우에는 초기(初忌), 즉 13월에 행한다. 이때 연복(練服)에서 담복(禫服)으로 갈아입는데 남자는 백의(白衣)·백립(白笠)·백화(白靴)이며 여자는 아황(鵝黃)이나 조백색(皂白色) 옷이다. 신주(神主)를 개제(改題)하여 사당에 모시고[祔廟] 영좌(靈座)는 철거한다[『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8, 흉례(凶禮)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 그리고 비로소 채과(菜果)를 먹을 수 있다[『예기(禮記)』간전(間傳)].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구려시대의 관등
고구려시대의 관등
고구려시대의 관등. 고구려 후기의 제4위 관등인 태대사자(太大使者)의 다른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자료상으로는 7세기의 고구려 관계 조직 내에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연원은 더 올라가는 듯하다.
‘상(相)’이라는 말은 고구려 초기의 관명인 ‘상가(相加)’나 ‘국상(國相)’에 나타나며, 그에 앞서 위만조선에도 ‘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과 대상의 그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현재의 자료나 연구성과로 미루어볼 때, 대상의 ‘상’은 고구려 초기부터 존재하던 ‘사자(使者)’의 또 다른 한자식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것은 고구려 후기의 관등명과 비교하면, 소사자(小使者)는 소상(小相), 대사자(大使者)는 종대상(從大相), 상위사자(上位使者)는 적상(狄相), 태대사자는 대상과 대응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金哲埈,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참고문헌>>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武田幸男, 朝鮮學報 86, 197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상(大相(고려초관직))
신라 말 고려 초의 관직
신라 말 고려 초의 관직. ‘대상(大常)’·‘태상(太相)’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처음 실시된 것은 904년 궁예(弓裔)가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면서 관제를 개혁할 때부터이다. 이 때 마진의 관계는 모두 9등급이었는데 대상은 3위에 해당되었다.
고려를 세운 왕건(王建)은 마진의 관계를 국초에 그대로 답습하여 문관·무관의 공적 질서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936년(태조 19) 후삼국통일을 전후하여 16등급으로 재편성하였다. 대상은 이 때 7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광종 때 중국식 관계인 문산계(文散階)가 유입되면서부터 고려의 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중앙의 관인에게는 문산계가 수여되고 종래의 관계는 지방호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여되었다. 또한, 995년(성종 14) 무산계(武散階)의 실시와 함께 종래의 관계는 폐지되고 문산계·무산계와 향직체계로 제도화되었다.
대상은 이 때 향직체계에 흡수되어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품계는 제4품의 상(上)으로 제7위에 해당되었다. 이 때의 대상은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 규정에 의하면 제12과로 전(田) 40결, 시(柴) 10결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朝鮮金石總覽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 47-2, 1964)
<<참고문헌>>高麗初期의 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상박사(大常博士)
고려시대 국가의 제사업무를 담당한 관직
고려시대 국가의 제사업무를 담당한 관직. 목종 때 제사를 관장하는 대상시(大常寺)가 설치되었는데, 1298년(충렬왕 24) 봉상시(奉常寺)로 개칭되면서 종7품의 박사 1인을 두었다. 1308년 다시 전의시(典儀寺)로 이름을 고치면서 박사를 폐지하고 대신 주부(注簿)를 두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대상시(大常寺)로 고치고 박사를 두었는데, 품계를 정6품으로 하였다. 1362년 전의시로 이름을 고치면서 박사를 폐지하고 주부를 두었다. 또한, 1369년 전의시를 대상시로 개칭하면서 주부를 박사로 고쳤다. 대상박사는 국가로부터 전(田) 45결, 시(柴) 22결을 받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