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취득가액 추계시 필요경비개산공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CPA 2차 2022기출 문제2번 <요구사항1> 에서 '기타 필요경비'를 구할때
저는 '양도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매매사례가를 사용했으니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써야지'라고 잘못 생각했는데요.
오답을 하면서 '취득가액'을 추계시에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사용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계산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사용하는 규정이
부계부로 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고가매입하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에도 여전히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