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0
(-)유보 ....................(1,000)...x1소멸분
세무상결손금..................... (1,000)
이연법인세차 계산시 결손금을 구할 때 유보나 (-유보)가
있으면 이것을 반영해서 결손금을 구해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차100 /법인세비용100
(내년에 실현가능하다고 봄- 이말은 내년에 이익이 나서 이월공제
받을 것을 예상해서 회계처리 하는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보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만약 내년에 이익이 나지않는다고 예상하면 이 부분은 회계처리
할수 없으므로 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급공제못함)
.법인세비용100/이연법인세차100
(실제 이연법인세차가 실현되지 못함)
해석 45-52
매 회계연도말 차감할일시적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호과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기이전에 계상한 이연법인세차를 전액 감액하여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x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900)
(-)유보 ....................(100)....x1소멸분
세무상결손금..................... (1,000)
이연법인세차 계산시 결손금을 구할 때 유보나 (-유보)가
있으면 이것을 반영해서 결손금을 구해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차100 /법인세비용100
(내년에 실현가능하다고 봄- 이말은 내년에 이익이 나서 이월공제
받을 것을 예상해서 회계처리 하는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보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만약 내년에 이익이 나지않는다고 예상하면 이 부분은 회계처리
할수 없으므로 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급공제못함)
.법인세비용10/이연법인세차10
(실제 이연법인세차가 실현되지 못함)
해석 45-52
매 회계연도말 차감할일시적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호과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기이전에 계상한 이연법인세차를 전액 감액하여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첫댓글 세무상 결손금과 회계상 결손금은 다른개념이며 세무상 결손금은 쉽게이야기 하면 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가 나올때를 말합니다. 어떤 실무게시판에 보니까 이연법인세 고려시 사용하는 결손금은 회계상 결손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던데 계산논리나 이월공제를 생각할때 당연히 세무상 결손금이 맞습니다.
단지 중급회계책에서는 이렇게 다루지는 않고 논리의 단순화를 위해서 회계이익이(-)부수가 될때 이것을 결손금이라 가정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