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당사자간 녹음은 통신 비밀 보호법(16조 1항)에 해당 하지 않는다 즉 위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관리규약에 입대의 회의록을 녹화및 녹음 하여 입주자에게 중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이를 5년간 보관 관리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입주민이 참관하면서 녹음하는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를 특정인을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함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당사자간 녹음은 통신 비밀 보호법(16조 1항)에 해당 하지 않는다 즉 위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관리규약에 입대의 회의록을 녹화및 녹음 하여 입주자에게 중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이를 5년간 보관 관리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입주민이 참관하면서 녹음하는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를 특정인을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함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시 공동주택법에 의해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게 의무적입니다
방청하시는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녹음하는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입대위에서 거부시 녹음 할수없습니다
그냥 녹음파일 을 복사해달고 하시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녹음해서 참고하고, 필요하면 녹음파일복사 신청하면 관리소 불편 최소화할수 있겠네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