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이 심해서 주사제를 맞아야 빨리 낫는다는
의사소견으로 수액을 맞았습니다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다 제출하고
실비를 청구하고 보니 아래 항목이 빠져있어요
(주사료 : 대한엘아르기닌염산염주10% 68000원)
보험담당자 말로는 아르기닌 맞은게 식약처허가사항에 적합한건지
알아야 한다며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첫댓글 약관상 영양제 면책으로 전에는 치료목적으로 주사제 처방했다라는 소견서가 있으면 보상되었으나 현재는 병명과 식약처 허가된 약물사항이 맞아야 지급이라서 병원에 요청하셔서 병명기재/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처방이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기재가된 서류 준비해서 청구해보세요 4세대 실손이라면 식약처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경우는 사실싱 보상 거절이 많고그전세대는 1회성이라는 단서를 걸고 지급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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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약관상 영양제 면책으로 전에는 치료목적으로 주사제 처방했다라는 소견서가 있으면 보상되었으나
현재는 병명과 식약처 허가된 약물사항이 맞아야 지급이라서
병원에 요청하셔서 병명기재/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처방이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기재가된 서류 준비해서 청구해보세요
4세대 실손이라면 식약처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경우는 사실싱 보상 거절이 많고
그전세대는 1회성이라는 단서를 걸고 지급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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