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그러면 개방형임용으로 별정직/계약직/(예외적으로 전보등의 방법으로)경력직공무원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죠?
책에 개방형 임용의 경우 계약직을 원칙으로 경력직공무원의 임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별정직은 포함 안되는 줄 알았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다만, 각부처의 직제들을 봐야겠지요.
고위공무원으로 지정되는 실국장급, 그리고 개방형직위로 지정될 수 있는 실국과장급 중에서 계약직이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반대로 실국과장급 직위 중에서 개방형으로 지정되고 그 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된다면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 실국과장급 직위 중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해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별정직으로 지정되는 자리 중에서 개방형으로 지정한다면, 사실상 별정직이라는 직위는 무의미해지겠지요.
일단...
개념의 범주를 님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해 보죠.
자동차(승용차)를 분류한다면...
1. 제조사별로
2. 배기량 기준으로
3. 스틱인지, 자동인지에 따라
그렌저는 1. 현대차, 2. 대형차, 3. 스틱 혹은 자동
그럼, 공직분류는요?
1. 경력직인지(그 중에서 일반직인지, 특정직인지, 기능직인지)와 특수경력직인지(그 중에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2. 직급상 실장급인지, 국장급인지, 과장급인지 등
3. 공석이 생겼을 때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 임용(채용)하는지 혹은 민간에까지 개방할 것인지 말것인지
--- 경력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임용되며, 경력과 실적에 따라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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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예로 들자면, 장관과 차관 밑에 아래 나열한 직위들이 있습니다.
국제업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임용되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됩니다.
다만, 개방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그대로, 민간인사가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보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를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별정직에 임용될 수 있는 직위 중에서 개방형 직위는 없네요.
만약, 별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직제가 규정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기획조정실의 비상계획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다면,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임용해야 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직으로 보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는 고위직에 계약직이 없습니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ㆍ정보화기획관ㆍ인사기획관 및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일반직인데,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된다면 계약직으로 보하겠지요.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 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정원 중 4명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네요.
[기획재정부의 직제]
차관보 : 고위공무원단 / 별정직공무원(가등급)
국제업무관리관(개방형) 및 재정업무관리관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가등급)
대변인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 홍보담당관 : 서기관
감사담당관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장관정책보좌관 : 계약직공무원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 가능
인사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운영지원과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가등급)
비상계획관 : 고위공무원단 / 별정직공무원(나등급)
기획재정담당관ㆍ정책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예산실
예산실장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가등급)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예산총괄과ㆍ예산제도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계획과ㆍ복지예산과 등의 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세제실
세제실장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가등급)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개방형)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조세정책과ㆍ조세특례제도과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재산세제과 등의 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국장 및 미래전략정책관(개방형)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종합정책과ㆍ경제분석과ㆍ자금시장과ㆍ물가정책과ㆍ인력정책과ㆍ사회정책과 및 미래전략과의 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국장 및 성장기반정책관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정책조정총괄과ㆍ산업경제과ㆍ신성장정책과ㆍ지역경제정책과ㆍ서비스경제과 및 기업환경과의 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국고국
국고국장 및 회계결산심의관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국고과ㆍ국채과ㆍ국유재산과ㆍ출자관리과ㆍ회계제도과 및 결산과의 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국장 및 성과관리심의관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재정정책과ㆍ재정기획과ㆍ재정분석과ㆍ성과관리과ㆍ타당성심사과 및 재정사업평가과의 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혁신기획관(개방형)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정책총괄과ㆍ제도기획과ㆍ평가분석과ㆍ인재경영과ㆍ경영혁신과 및 민영화과의 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국장 및 국제금융정책관(개방형)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국제금융과ㆍ외화자금과ㆍ외환제도과ㆍ국부운용과ㆍ금융협력과 및 국제기구과의 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국장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나등급)
대외경제협력관 :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공무원(나등급)
대외경제총괄과ㆍ국제경제과ㆍ통상조정과ㆍ통상정책과ㆍ개발협력과 및 남북경제과의 과장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국제업무관리관, 관세정책관, 미래전략정책관, 공공혁신기획관 및 국제금융정책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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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의하세요.
첫댓글 아~~하 이제야 잡혀요 잡혀^^ 감사합니다.